2024년 7월 활동소식

2024-07-16     천주교인권위

◎ 감옥인권
○ 서울대 로스쿨 2024 하계 프로보노
서울대 로스쿨의 ‘2024 하계 프로보노’의 일환으로 교정시설 과밀수용 및 코로나19 사망사건 국가배상청구 소송에 관한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6월 28일~7월 12일 진행된 프로그램에서 참여 학생들은 소송의 실제 서면을 작성해 보는 과제를 수행함으로써 교정시설 수용자의 인권 및 민법·국가배상법 관련 실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 공권력감시대응팀
○ 집회의 권리 강좌 : 집시법 넘어 집회의 권리로
공감대는 집시법의 문제점, 집회 신고부터 집회 진행까지 이론과 실전을 함께 익히고 실행하기 위해 집회의 권리 강좌를 6월 매주 화요일 오후 3시~6시, 강북노동자복지관 201호 시청각실에서 진행했습니다. 6월 4일 1강은 ‘집시법 주요 내용과 집시법의 실제 작용’을 주제로 박한희 변호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가, 6월 11일 2강은 ‘집시법을 넘어 집회의 권리를 외치자’를 주제로 랑희 활동가(인권운동공간 활)가 강의를 맡았습니다. 6월 18일 3강은 ‘집회시위의 곤경들’을 주제로 패널 토크가, 6월 25일 4강은 ‘집회 시위 제대로 해보자’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10.29 이태원 참사 서울광장 분향소를 서울 중구 부림빌딩 1층에 위치한 <10.29 이태원 참사 기억·소통 공간 “별들의 집”>으로 이전한 후,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이하 10.29 유가협)과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이하 10.29 대책회의)는 10.29 유가협 임시총회, 10.29 대책회의 전체 워크숍 등을 통해 내부 조직을 정비하고 10.29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 설립을 위한 준비 작업과 이태원 참사 2주기 추모행사 준비 등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재난참사피해자연대 등 단체와 정당에서 <별들의 집>을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기억·소통 공간을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의장 추천 몫 상임위원(위원장)으로는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장을 역임한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송기춘 교수, 여당 추천 몫 상임위원으로는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역임한 이상철 변호사, 야당 추천 몫 상임위원으로는 법무부 인권국장을 역임한 위은진 변호사 등 3인, 비상임위원으로는 황정근, 방기성, 이민(이상 여당 추천), 정문자, 김문영, 양성우(이상 야당 추천) 등 6인 총 9명이 국회로부터 추천되어 정부로 그 명단이 전달된 상태입니다. 대통령 임명이 완료 되는대로 특조위 설립준비단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실무 작업이 시작 될 예정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특조위 설립과 조사 개시 결정까지 유가족들을 지원하며 특조위 활동을 견인하는 일을 지속 할 예정입니다.  

 

◎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대한민국 6차 심의 대응 시민사회모임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는 7월 10일과 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2017년 이후 7년만에 대한민국의 「고문 및 그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이하 ‘고문방지협약’) 이행상황에 대해 심의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승재현 법무부 인권국장을 단장으로 법무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 소속 26명이 정부대표단으로 심의에 참석했습니다. 국내 26개 인권시민사회 단체로 구성된 ‘제6차 고문방지협약 심의 대응을 위한 한국시민사회모임’(이하 ‘대응모임’)은 지난 6월 10일 심의를 위한 공동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였고 12명의 NGO대표단을 스위스 제네바 현지로 파견하여 생존피해자 증언대회(7/8), 유엔 본부 정문 앞 기자회견(7/9), 생존피해자-고문방지위원 심층면담(7/9), 고문방지위원 전체 대상 NGO 브리핑(7/9)등을 진행하여 고문과 시설 강제수용 피해자들의 증언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한국의 고문방지협약 이행상황에 대한 정보를 적극 전달하였습니다.

본격적인 심의에 앞서, 대한민국 담당 국가보고관인 아나 라쿠(Ana Racu) 위원과 피터 베델 케싱(Peter Vedel Kessing) 위원은 한국의 시설 강제수용 생존피해자들을 대표하여 제네바를 방문한 손석주 부산영화숙/재생원 피해생존자모임 대표와 박경인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공동대표를 위한 별도의 심층 면담시간을 갖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한국의 시설 수용 문제를 확인했습니다. 면담에서 손 대표는 “내 삶이 끝나기전, 나와 동료 피해자들이 국가로부터 ‘피해자’로 인정받고, 마땅히 받아야 될 사과와 보상을 받고 싶다”고 발언했습니다. 박 공동대표는 “시설에서의 삶은 매일 마다 무너지는 자신을 견디는 일이며, 이는 사람을 무너뜨리는 폭력”이라며 시설 수용이 그 자체로 고문방지협약 위반임을 강조했습니다. 

고문방지위원회 위원들은 정부의 고문방지협약 이행이 미흡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특히 7년 전 대한민국 제 3, 4, 5차 국가보고서 심의에 참여하였던 라쿠 위원은 협약상 고문의 정의의 국내 적용과 관련하여 “7년이 지났지만, 이 부분에서 어떠한 진전도 없었다는 점은 유감”이라고 지적했고, 고문범죄에 대해 현행 형법을 적용하여 처벌이 가능하다는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는 “고문방지위원회의 권고뿐만 아니라 고문방지협약에도 절대적으로 반한다(absolutely contrary)”고 비판했습니다. 케싱 위원은 정부에 과거와 현재의 시설수용 피해자들의 구제를 받을 권리(right to redress)의 보장에 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케싱 위원의 질의는 지금까지 국제사회에 드러나지 않은 과거사 문제와 시설수용의 문제를 국제인권조약기구가 처음으로 조명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진실규명, 공식적 사과, 책임자 처벌, 적절한 배상 등이 과거사 및 시설수용 피해자의 권리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존엄성 회복을 위해 구체적 조치를 취할 의무가 국가에게 있음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위원회 위원들은 한국정부에게 고문방지협약이 적용되는 다양한 영역에 관한  질의를 이어갔습니다. 구금시설 과밀수용 및 열악한 의료환경, 사형제 폐지, 변호인 조력권, 시설 내 고문 및 학대, 국가보안법 폐지,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일본군 성노예제, 경찰의 가혹행위, 젠더 폭력, 군대 내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권한 및 독립성, 난민 인권, 외국인보호소, 외국인 강제퇴거, 북한이탈주민 구금, 형사책임연령 하향, 정신질환자거주시설 구금, 인신매매, 징벌적 대체복무제도, 아동체벌 등 다양한 주제에 관한 지적과 자료요청이 있었습니다.

반면 정부는 고문방지협약 위반 지적에도 변명으로 일관했습니다. ‘과밀수용 즉각 개선은 어렵다’, ‘국가보안법과 사형제를 폐지하기 어렵다’, ‘북한이탈주민 임시보호는 구금이 아니다’, ‘시설 감독은 국가인권위원회 방문조사로 충분하다’, ‘시설수용 가해자 처벌은 일반적 절차로 충분하다’, ‘한국 난민인정률 낮은 이유는 경제적 이유로 난민신청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 ‘군형법 92조의6은 합헌결정이 있어 폐지할 수 없다’ 등 스스로 협약 위반을 자인하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며 변명했습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가 수용자에 대한 고문 및 가혹행위를 인정한적이 없다’라는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하기도 했고 마지막 정부 답변시간으로 배정된 30분의 시간 대부분을 이미 2021년에 제출된 보고서를 다시 읽으며 흘려보내, 불성실한 답변 태도를 보여 비판을 받았습니다.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는 오는 7월 26일(금)오후 1시(제네바 현지 시각), 양일간의 심의 내용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협약 이행상황에 대한 우려와 이를 개선하기 위한 권고를 담은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s)’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대응모임은 최종견해가 발표되면 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1년 내에 시정해야 할 후속 조치 권고(follow-up procedure)를 포함한 주요 권고의 신속한 이행을 촉구하는 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국가폭력과 강제수용시설 피해자들에 대한 정부의 공식사과와 적절한 배·보상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 위원회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제6차 유엔 고문방지협약 심의 대응을 위한 한국시민사회모임
4.9통일평화재단,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공익법센터어필, 공익법단체두루, 공익인권법재단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군인권센터, 기업과인권네트워크, 난민인권네트워크, 두레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단법인 노란들판,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인권운동공간활, 인권운동네트워크바람,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쟁없는세상, 천주교인권위원회, 코로나19인권대응네트워크,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장애포럼(총 26개 단체)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차별금지법 제정 활동가대회 <평등속으로>

몇 년간 이어진 코로나19로 인해 함께 얼굴을 마주하고 이야기 나누는 큰 자리들이 긴 시간 중단되었습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소속단체, 그리고 지역차제연 네트워크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을 함께 하는 활동가들이 모이는 "전국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 활동가대회 <평등속으로>"를 지난 6월 21일, 22일 1박2일동안 홍익대학교 국제연수원에서 진행하였습니다. 24시간이 채 안되는 시간동안 굵직한 토론의 시간으로 채워진 프로그램이라 참여자들이 지루해하지 않을까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국에서 모인 참여자들도 시간에 맞춰 도착해주시고 각 프로그램도 크게 시간이 넘치지 않게 잘 진행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장애여성공감에서 공들여 준비해주신 다과로 채식인과 비채식인 모두 기분좋게 배부른 시간이었습니다. 이틀동안 논의한 '차별금지법이 놓인 자리(정세토론과 지형분석)', '차별금지법 전진을 위해(사업기획 아이디어)','불평등을 넘어, 보편적 권리를 향한 차별금지법 제정의 방향(22대 국회에서 발의될 법안에서 우리가 주목할 지점)'에 대한 꽉 찬 논의는 하반기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활동을 통해 잘 소화해나가겠습니다.

2024년

 

○ 故변희수 하사 순직 결정 및 대전현충원 이장 시민 추모대회

이제 정말 변희수 하사를 보내드립니다. 2021년 3월. 변희수 하사의 부고를 접하던 순간을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의 많은 활동가들이 기억합니다. 그녀의 용기에 부흥하지 못한 세상을 한탄하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대국회 투쟁을 결심하기도 하였습니다. 수많은 자리에서 변희수 하사를 떠올렸습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게도 떼놓고 생각할 수 없는 사람, 변희수 하사에게도 차별금지법은 뗴어놓을 수 없는 의제였습니다. 변희수 하사는 매번 이겨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긴급구제 결정을 받아냈고 강제전역의 부당함을 법적으로 확인받았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도입된 군인권보호관의 첫 번째 사례로 순직 재심사 결정을 받아냈고 육군의 부당한 결정을 뒤집고 마침내 국방부로부터 순직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변희수 하사를 대전현충원으로 이장하기 전날인 2024년 6월 23일 일요일, 용산역 광장에서는 변희수 하사의 순직 결정을 환영하고 마침내 진정 군의 자리로 돌아가는 변희수 하사를 기억하는 추모대회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녀가 승리하던 많은 자리에서 연대발언을 했던 차별금지법제정연대도 아마도 서울에서는 마지막일 이 날 추모대회에 연대발언으로 함께 하였습니다.

2024년

 

○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제9차 한국정부 심의대응 NGO 대응활동보고 및 평가 토론회: CEDAW 최종견해 의미와 이행 방안

5월 14일, 스위스 제네바 현지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5시까지 한국정부의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에 대한 정부 심의가 종일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6월 3일,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대한 최종견해를 발표하였습니다. 영문으로 발표되어 CEDAW대응 네트워크는 한 달간 이 내용을 한국어로 번역하고 이에 대한 이행방안 토론회를 준비하였습니다. 지난 7월 11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제9차 한국정부 심의대응 NGO 대응활동보고 및 평가 토론회: CEDAW 최종견해 의미와 이행 방안”이 열렸습니다. 쉬는시간도 없이! 발표와 토론자 12명을 비롯한 80여명의 참여자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바로 이어진 세션 2에서는 국내외에서 함께 대응한 각 분야 전문가들의 분석 발표가 있었습니다. 먼저 오경진 한국여성단체연합 오경진 사무처장은 성평등정책추진체계 강화를 다룬 부분을 짚었습니다. 여성에 대한 젠더기반폭력 근절에 대한 과제 부분은 두 단위에서 나누어 맡아 발제를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성폭력, 가정폭력, 디지털 성범죄 부분에 대하여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이하영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공동대표는 인신매매와 성매매 관련 분야에 대하여 발표하였습니다. 나영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SHARE 대표는 여성의 건강권과 관련한 보건분야를,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는 차별금지법을 비롯하여 여성의 노동 관련 분야에 대한 분석과 발표를 진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조윤희 변호사는 이주여성, 농촌여성, 난민여성, 장애여성, 성소수자 등 다양한 소수자성을 지닌 여성이 경험하는 복합적이고 교차적으로 나타나는 차별철폐와 권리보호를 위하여 언급된 부분을 다루었습니다.
세션 3에는 22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등 최종견해의 과제를 수행해야할 국회의원들과 이번 한국정부 심의에 참여하기도 한 국가인권위원회 남규선 상임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진보당 전종덕 의원, 일정상 참석하지 못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의 양지혜 비서관이 각각 9차 CEDAW 최종견해에 대한 본인과 정당의 입장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중요하게 꼽히는 많은 의제들에 대하여 참석한 분들 모두 중요한 과제임에 동감한다는 공통적인 의견이 있었지만 차별금지법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힌 것은 소수인 점이 아쉬웠습니다. 발표자들께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각 분야 권고이행을 위한 중요한 과제로 꼽았기에 더 아쉽게 느껴집니다.
이번 제9차 최종견해는 한국사회가 나아가야할 성평등 정책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2년 후에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구체적인 입법 계획, 여성가족부 장관 임명, 강간죄 개정 입법,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완전한 사과와 배상에 대하여 중간이행보고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정부도 국회도 이에 답을 하기 위하여 지금 당장 해야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더 이상 여성가족부 폐지 주장과 같은 무의미한 논쟁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성평등 확립을 위하여 제대로 일 할 여성가족부 장관을 물색하고 진짜 일을 해야합니다. 특히 국회는 바로 지금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야 합니다.

202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