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갑자기 심장마비로 사망하는가 하면 이른바 천수를 누리고 사망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사망의 원인은 크게 자연사와 사고사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사고사에는 우연한 사고사와 자신의 의지로 자신을 죽이는 자살, 그리고 타인에 의하여 생명을 잃는 타살이 있다. 따라서 사람이 죽은 경우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밝히는 것은 생명의 존엄성의 문제요 이 세상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다.
일반적으로 사회에서는 사람이 사망하면 일정한 절차를 밟아 사망원인을 따지게 된다. 노환이나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사망진단서를 받아야 장례를 치를 수 있고 호적도 정리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자연사가 아닌 경우에는 검찰의 지휘를 받아 처리하게 된다. 즉 변사자로 보고된 경우 담당 검사가 현장을 확인하고 의사에게 검시토록 하여 일단 사인을 밝히도록 한다. 그리고 교통사고나 익사 등으로 그 사인이 명백한 경우 부검을 하지 않고 유족의 뜻에 따라 검시만으로 사인을 규명하고 사체를 유족들에게 인도한다. 물론 교통사고 등 누군가 과실로 사람을 죽인 경우 그에 대한 수사에 따라 처벌을 하게 된다. 그런데 사인이 명백치 않을 경우 부검은 필수적이며 부검결과에 따라 자,타살 여부를 가리게 된다. 물론 부검의의 소견만이 아니라 사망자의 건강, 주변관계 등 인적사항은 물론 현장 상황 등에 대한 내사결과를 종합하여 자,타살 여부를 가리는 것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사망사건의 처리과정은 군 내부라 해서 예외가 아니다. 그러나 유독 군 내부의 처리과정에 대하여는 줄곧 유족의 강한 의혹과 문제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그 핵심은 살인 또는 과실치사 사건인데 자살로 은폐, 조작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사망사건 처리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많은 논의가 있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검토는 생략하고 핵심적인 개선방안에 국한하여 문제제기를 하기로 한다.
2. 군 사망 사건 처리에 대한 개선방안
가.군검찰권 독립
근본적인 문제점은 군검찰권의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지 못한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종래 일반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지 못하여 정치권에 의하여 검찰권이 행사된다는 비난을 받았던 것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 일반 검찰권을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시키기 위하여 많은 논의가 있었고 일부 개선방안이 도입되기도 하였다. 법무부 장관을 완충장치로 하고 검찰총장의 임기제를 도입한 것이 그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검찰위원회 설치 등이 도입되지 못하고 있고 검사동일체의 원칙 등이 폐기되지 못하고 있어 완전한 검찰권의 독립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
이러한 일반 검찰에 비하여 군 검찰의 경우는 더욱 열악하다. 즉 현행 군 검찰권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규정하고 있는 군사 법원법을 보면 명확히 드러난다. 군사 법원법상 국방부 장관은 군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찰관을 지휘 감독한다고 되어 있고(제38조), 각군 참모총장 및 군검찰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은 소속 검찰관을 지휘 감독한다고 되어 있다(제39조,40조). 따라서 참모총장으로부터 사단장까지 검찰권 행사에 지휘, 감독권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는 군 검찰의 특수성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제도라는 입장과 군 검찰과 일반 검찰과 마찬가지이므로 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입장이 대립되어 있다. 그 밑바닥에는 군 검찰의 존립근거라 할 수 있는 군 지휘권의 확보와 장병들의 인권보장이라는 두 가지 목적 중 어느 쪽에 무게를 둘 것인가에 대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논의한 적은 없는 것 같다. 구체적으로 군 형법과의 관계를 보면 군의 유지와 지휘권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군 검찰권에 대한 지휘관의 지휘감독권은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군 검찰권의 완전한 독립을 보장할 경우 군 지휘권의 훼손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현재 군형법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 형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경우 평시에 한하여 군 검찰과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 검찰과 법원에 관할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절충적인 의견도 있다. 즉 절도, 폭행, 과실치사, 살인 등의 수많은 일반 범죄의 경우 군 검찰이 아닌 일반검찰로 하여금 수사하고 일반법원에서 재판을 받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폐쇄된 군 조직내에서 수사를 하고 재판을 함으로써 빚어지는 부작용과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나. 단기적인 과제
현행 제도를 고친다는 것은 여러 측면에서 검토하고 연구한 후에 할 수 있는 일이다. 따라서 일단 현행 제도하에서도 군대내 사망사고에 대한 합리적인 처리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 방안 중의 하나로 사망사고와 같은 특수한 경우 군 검찰과 일반 검찰의 합동수사를 하도록 하는 것이다. 즉 변사보고 즉시 일반 검찰과 함께 검시 및 현장 감식 등 초동 수사에서부터 일반 검찰과 함께 수사를 하도록 하면 상당한 개선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항상 문제가 되어 왔고 가장 중요하게 지적되어 온 것이 군의문사 사건의 경우 초동 수사부터 자살로 예단하고 그에 끼워 맞추느라 현장 보존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일반 검찰의 개입을 의무화한다면 이러한 문제는 상당히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다. 장기적인 과제
위와 같은 방안을 시행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는 남아있다. 즉 관할권이 군사법원과 군 검찰에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의 처리에 대한 지휘관이나 국방부 장관의 지휘감독권이 인정되고 부당한 외압이 들어올 여지가 있는 것이다. 물론 일반 검찰이 개입하였으므로 이러한 가능성을 상당히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보이나 제도적으로 개선하지 않는 한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따라서 군형법과 군사 법원법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작업이 필요하다. 위에서 살핀 군사 법원법상 군 검찰에 대한 지휘 감독권,군형법상의 범죄가 아닌 일반 범죄에 대한 재판관할권 등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연구와 개선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사망사건의 경우 재정신청 대상 범죄로 한다는 등 재정신청제의 확대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라. 국가인권위원회의 설치 또는 특검제의 도입
그러나 위와 같은 개선 방안은 현재까지 제기되어 온 군의문사의 해결을 위한 것은 아니다. 즉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고 합리적인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수많은 의문사 사건에 대하여는 현재의 군검찰 또는 민관 합동수사체제로는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독립된 특별검사로 하여금 재수사를 하도록 하고 기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데 이는 근본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설치 등으로 해결하는 것이 옳고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 특별법이라도 제정하여 군의문사 문제만을 전담하는 특별검사제를 도입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3. 결론
폭력적인 군대문화와 폐쇄성이라는 군 조직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의문사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제기되어 온 수많은 의문사에 대하여는 정부로부터 독립된 국가인권위원회나 특별검사로 하여금 재수사를 하도록 하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보인다. 아울러 군 검찰의 독립 문제와 관할권에 대하여 지금부터라도 심도있는 논의와 연구를 시작하여야 한다. 그리고 향후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선량한 장병들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군형법과 군사법원법에 대한 개정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