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성명/논평
[보도자료] 군의문사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제출
icon 천주교인권위
icon 2009-01-05 21:06:46  |   icon 조회: 14962
보/도/자/료

군의문사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제출
단 4일간의 입법예고…“밀실에서 만든 시행령 졸속 추진 중단해야”
“민간출신 배제해 군의문사위 독립성 훼손”


1.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사)천주교인권위원회는 국방의 의무를 다하다가 뜻하지 않은 죽음을 맞았으나 그 죽음의 진상이 밝혀지지 않은 희생자의 유가족을 지원하며 진상규명 활동을 펼치고 있는 인권단체입니다. 또한 유가족들과 함께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군의문사특별법) 제정 운동을 펼쳐 「대통령소속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이하 군의문사위)의 설립에 일조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군의문사위를 폐지하려는 일각의 흐름에 맞서 군의문사위의 기간을 1년 연장하는 성과를 얻기도 했습니다.

3. 국방부는 지난 1월 2일(금) 군의문사위의 조직을 변경하는 군의문사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국방부는 의견제출 시한을 1월 5일(월)까지로 못박아 입법예고 기간을 단 4일로 설정했으며 그나마 주말을 제외하면 단 2일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법예고 기간을 20일 이상으로 하도록 정한 행정절차법을 어긴 것이며, 국방부가 군의문사 유가족이나 관련단체가 개정안에 대해 충실하게 검토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졸속 개정을 감행하겠다는 의사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4. 게다가 국방부와 청와대는 시행령 개정안을 준비하면서 토론회나 공청회 등 어떠한 공개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밀실에서 추진했습니다. 이에 따라 왜 군의문사위의 조직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토론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게다가 국방부는 군의문사 진정 사건의 조사에 있어서 조사 대상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국방부가 조사의 주체인 군의문사위의 구조를 결정하는 시행령을 준비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5. 개정안의 세부 내용 또한 현재 민간출신(별정직공무원)인 군의문사위의 사무국장을 일반직공무원으로만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역시 민간출신인 홍보협력담당관과 특별조사팀을 해체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군의문사위를 국방부 등 다른 행정기관의 영향력에 사실상 종속시킴으로써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의 전제조건이 되는 군의문사위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입니다.

6. 군의문사위가 2006년 여야합의로 출범한 것은 진실규명을 위해서는 국방부 등과 독립된 조사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거 군 수사기관 등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이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든 사실을 축소하고 은폐하려 했습니다. 군의문사위는 국가가 기존 조사의 문제점을 스스로 인정하고 자신의 내부에 설치했던 ‘자기 반성 장치’인 것입니다. 군의문사위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이후 군의문사위에서 어떤 조사결과를 내놓더라도 조사결과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의심받게 될 것입니다.

7. 이에 우리 위원회는 1월 5일 국방부에 시행령에 대한 의견서를 별첨과 같이 제출했습니다. 귀 언론에서 적극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별첨 : 의견서




(사)천주교인권위원회
2009-01-05 21: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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