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주민 인권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외국인보호소에 무기한 구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반인권적이고 폭력적이라는 비판을 오랫동안 받아 왔습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23년에 ▲구금의 개시 또는 연장 단계에서 독립된 중립적 기관에 의한 통제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 ▲구금에 앞서 의견 및 자료 제출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 ▲구금기간 ‘상한’이 없어 무기한 구금이 가능한 점을 위헌 요소로 지적하였고 해당 출입국관리법 조항이 ‘외국인의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2025년 5월 31일까지 이 조항을 개정하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위헌이 되어 자동 폐기됩니다.
3. 그러나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법무부의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반하여 여전히 외국인의 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무부는 구금기간을 기본 18개월에 최대 36개월까지로 하고, 구금기간 연장 심사를 독립된 기관이 아닌 법무부 산하 ‘외국인보호위원회’에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구금에서 해제된 외국인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언제든지 재구금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무시하는 것이며 인권 침해를 지속하는 것입니다.
4. 현재 국회에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안) 등 2개의 법률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이에 법률안의 쟁점을 확인하고 이에 관해 관계 부처 및 변호사단체, 유엔, 학계, 시민사회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자 토론회가 열립니다. 핵심적인 기본인권이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맞는 인권 지향적인 법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이에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외국인보호제도의 올바른 개선 방안-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헌법불합치 결정 관련 개선 입법 토론회>
❍ 일시 : 2025. 1. 9.(목) 13:30~17:0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
❍ 주최 : 국회의원 박주민, 국회의원 서영교, 국회의원 박균택, 국회의원 이성윤, 인권법학회,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 난민인권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