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천주교인권위원회 활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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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천주교인권위원회 활동소식
  • 천주교인권위
  • 승인 2025.03.18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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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이하 비상행동)은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38일 윤석열 석방 이후부터 토요일은 물론 매일 저녁 촛불집회와 시민대행진 개최하며 윤석열의 즉각 파면을 촉구하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315()에는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15 차 범시민대행진 “100만 시민총집중의 날”> 집회와 행진을 광화문 일대에서 개최하여 전국에서 모인 100만 시민들과 윤석열 파면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317()에는 광화문 북측 광장에서 윤석열 즉각 파면 촉구 각계 긴급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전국 7770명의 단체 및 정당의 대표들과 활동가들이 연명한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대형 현수막 퍼포먼스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참석한 종교인들은 윤석열 즉각 파면 촉구 종교인 호소문을 발표하고 민주주의와 정의, 인권과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종교인들의 마음을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비상행동은 319()민주주의 수호의 날로 정하고 내란을 멈추는 한끼 단식, 리본행동, 거리강연, 책방 등 기획 사업들과 촛불집회 및 시민행진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 결정이 나오는 날까지, 내란 공범들이 모두 온당한 처벌을 받는 그날까지 천주교인권위원회도 거리에서, 현장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윤석열즉각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윤석열즉각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316() 별들의집에서 2025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2024년 사업과 결산보고, 2025년 사업계획과 예산안 등을 통과시켰습니다. , 3기 임원진의 임기와 차기 4기 임원진의 임기를 10개월씩으로 단축하여 차차기인 5기 임원진을 20263월 정기총회에서 선출 할 수 있도록 부칙을 신설하는 정관 개정안도 통과되었습니다. 110가족 중 52가족이 참석하고 39가족이 의결권을 위임하여 81%의 높은 참석율을 보였습니다. ,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매주 토요일과 평일에 열리는 윤석열 퇴진 시민 대행진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유가족들과 시민들의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촉구 활동마저도 북한의 지령에 의해 확산 된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윤석열은 이미 대통령의 자격을 상실한 것이고 유가족들은 생각하며 윤석열 퇴진을 위한 모든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공무원들의 파견이 본격화되고 있고 별정직 직원 채용 절차를 마무리하고 최종 임명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10.29 피해구제심의위원회는 위원 위촉을 마치고 오는 321일 첫 회의를 앞두고 있으며 10.29 추모위원회 구성과 추모 용역사업 등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들의 권리를 되찾고 명예를 회복하는 공적 작업이 이제 곧 시작됩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유가족들과 피해자들의 곁을 지키며 함께 하겠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민주주의와 평등원칙 무너뜨린 윤석열을 파면하라헌법재판소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며 출범한 윤석열 정부, 그의 취임식이 열리던 국회 앞에는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의 단식농성장이 있기도 하였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곡기를 끊은 시민들을 외면하고 출범한 윤석열은 결국 3년도 되지 않는 시간동안 수많은 평등원칙 등을 무너뜨렸습니다. 급기야 지난 해 123, 민주주의 마저 무너뜨리려 하였습니다. 민주주의를, 평등원칙을 무너뜨린 윤석열은 헌법의 이름으로 파면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이에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소속단체 활동가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견서의 일부분은 인용합니다.

이 사건 내란 행위 이후 피청구인의 파면을 촉구하며 광장에 모이는 시민들은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비정규직 노동자, 이주민, 농민, 빈민, 청년, 청소년 등 차별과 불평등의 증언자이자 목격자로서 자신의 위치를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내란 이전부터 차별적이고 불평등했던 세계를 고발하고, 이 사건 내란 행위와 극우세력의 준동으로 더욱 위태로워진 일상을 증언하며, 피청구인의 파면을 통해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존엄과 평등 위에 세워지는 새로운 민주주의로 나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내란 행위로 인해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일, 그리고 민주적인 헌정질서를 부인하고 소수자에 대한 차별·혐오 선동으로 세를 키우는 극우세력에 맞서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일은 현재 한국에서 가장 긴급하고 엄중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와 법원이 비상계엄 선포를 포함한 피청구인의 내란행위의 위헌·위법성을 명백히 밝힐 때, 그리고 정치와 사회가 극우세력의 차별·혐오 선동을 단호하게 배격하고 이에 맞설 때, 우리는 비로소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새로운 민주주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단호한 파면 결정이 이 모든 흐름의 시작입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_윤석열파면촉구기자회견
차별금지법제정연대_윤석열파면촉구기자회견

 

평등공론장 <광장에서 만드는 새로운 민주주의, 차별금지법>

12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광장에 울려 퍼지는 요구에는 '평등'이 빠지지 않습니다. 윤석열을 파면시키고 광장의 민주주의를 우리의 삶과 일상의 민주주의로 만들어가기 위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또한 빠뜨릴 수 없는 사회적 과제가 됐습니다. 차별과 불평등을 넘어서 새로운 민주주의를 만들어가야할 이유에 대하여 차별금지법 공론장에서 함께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지난 228일 금요일 오후 7, 낙원상가 엔피오피아홀에는 20여명의 시민들이 참여해주셨습니다. 3개의 모둠으로 나누어 광장에서 차별금지법이 떠올랐던 순간, 차별금지법이 있었기를 바랐던 장면, 그리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바라며 00에게 제안사항을 논의하고 적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옥인권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반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 규탄 성명

227일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에서 가결되었습니다.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무기한 구금할 수 있도록 한 출입국관리법 제63조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온 지 2년만입니다. 37일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는 법무부와 국회를 규탄하며 헌법이 작동하지 않은 현실에 깊은 유감을 표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의 핵심은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을 목적으로 일시적ㆍ잠정적으로 강제퇴거대상자를 특정 장소에 수용하는 보호는 그 본질상 강제퇴거명령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합리적 기간 내에 수용할 때에만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강제퇴거할 수 있을 때까지의 무기한 구금은 자의적이고 따라서 위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회를 최종적으로과한 개정안은 통상의 구금상한을 9개월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9개월은 강제퇴거명령 집행에 필요한 기간을 훌쩍 넘어서는 상당한 장기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이에 그치지 않고 난민신청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20개월까지 구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난민심사가 진행 중인 경우 강제퇴거명령 집행이 금지되기 때문에 강제퇴거명령 집행을 목적으로 하는 구금이라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난민심사 진행 중 강제퇴거명령 집행이 금지되어 있다는 이유로 오히려 구금상한을 늘린 것입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합니다. 뿐만 아니라, 난민신청에 불이익을 가하고 제한하는 것으로서 난민협약 당사국으로서의 의무에도 위반됩니다.

개정안은 인신구속에 대한 통제는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기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 역시 외면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출입국관리법상의 외국인 보호는 형사절차상 체포 또는 구속에 준하는 것이어서 적어도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아닌 객관적ㆍ중립적 지위에 있는 자가 그 인신구속의 타당성을 심사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집행기관인 법무부 산하에 설치된 외국인보호위원회로 하여금 이주구금에 대한 통제를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통과되었습니다. 정부안보다 앞서 제출된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안이 출입국관리법상 인신구속에 대해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었지만 국회에서 한 번도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집행기관 산하에 설치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대다수를 집행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위원회를 무슨 근거로 독립적이며 중립적 기관으로 본다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310정부보다 못한 보고서 만들면서 직원들 겁박 하는 인권위원, 당신들이 나가라!”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위원회에서 조사관들을 강제로 퇴장시킨 김용원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김용원 상임위원은 226, 군인권보호위원회에서 안건을 제출하지 않은 조사관들을 퇴장시키는 방식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고 조사관들의 독립성마저 위태롭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그는 이전에도 자신이 주도한 이른바 윤석열 수호안건에 항의하고 사과한 직원들 색출을 시도하고 이들에 대한 징계 요청과 같은 겁박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는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할 인권위 독립보고서 심의에서 기존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보다 후퇴한 내용으로 수정을 강제하고 있으며 독립보고서에 언급된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여러 차별 사례들을 인권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보고서는 국제인권기준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숨김없이 작성되어야 하며 정해진 절차와 기한에 맞추어 유엔에 제출되어야 한다는 기본 조차 무시하는 국가인권위원들의 자질과 무능에 다시한번 참담함을 느낍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시민들이 만들어낸 우리 사회 인권이 마지막 보루입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를 지키는 일에 물러섬 없이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