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정판례연구회·천주교인권위원회 지음 / 박영사 / 2024. 8. 30. 발행
크라운판 / 664쪽 / 정가 36,000원 / ISBN 979-11-303-4753-0
1. 2024년 8월 30일 교정판례연구회와 천주교인권위원회는 교도소·구치소 등 교정시설 수용자의 권리 관련 판례 평석을 모아 <교정판례백선>을 발간했습니다. 본서에서는 △수용자의 인권과 기본권 총설 △수용 △물품지급과 금품관리 △위생과 의료 △외부교통권 △종교와 문화 △작업과 직업훈련 △분류심사·귀휴·가석방 △신체검사 등 △보호장비 △조사수용과 징벌 영역에서 교정 분야를 대표할 만한 헌법재판소와 법원,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례 125건을 선별하여 평석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2. 본서에 수록된 판례 평석은 대상 결정(판례)의 △사실관계, △결정(판결)요지, △해설, △후속논의, △참고문헌의 순으로 서술되었습니다. 단순히 판례를 정리·소개하는 차원을 넘어 기존 판례의 미흡한 점을 비평하고 새로운 관점을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서술하고자 했습니다. 평석 대상 판례의 선정 기준은 △과거 판례이지만 현재까지도 거듭 인용되고 있는 이른바 ‘리딩 케이스’는 우선 선정하고,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결을 기본으로 하되, △상소 없이 확정된 하급심 판결이더라도 중요 판례의 경우 포함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경찰서 유치장 관련 판례의 경우, 유치장은 교정시설은 아니지만 형집행법이 유치장을 교정시설의 미결수용실로 보고 준용하는 점과 알몸검신 등 유치장 관련 선행 판례의 취지가 이후 교정시설로 확장된 점을 감안하여 평석 대상 판례에 포함했습니다. 정보공개 관련 판례는 형집행법이 아닌 정보공개법 사안이지만, 알 권리 보장이 수용자 권리 구제의 전제가 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평석 대상 판례에 포함했습니다.
3. 본서의 집필에는 변호사 33인, 교수 및 연구기관 연구자 31인, 판사 4인 등 모두 68인이 참여했습니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이들이 필진으로 참여한 만큼 독자들은 교정 분야 판례에 대한 다양한 입장을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필자들은 본서를 통해 독자들에게 현재 유효한 판례의 취지를 정확히 전달하고, 권리구제를 원하지만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얻기 어려운 교정시설 수용자가 이른바 ‘나홀로소송’을 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하며, 기존 판례를 해설하는 데 머물지 않고 법령 및 판례의 변경 필요성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4. <2024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수용자들은 2023년 기준 △법무부장관 청원(686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4530건) △형사 고소·고발(677건) △행정심판(610건) △행정소송(70건) △헌법소원(19건) △손해배상청구(117건) △정보공개청구(57,248건) 등 다양한 권리구제 절차를 활용하여 처우에 대해 불복하고 있으나 그 결과는 대체로 합헌·기각·각하되고 있습니다. 수용자들은 인터넷 사용이 금지되어 있어 자신의 처우와 관련된 기초적인 법령과 판례에도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수용자의 소송이 법률 전문가의 조력 없이 대부분 ‘나홀로소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도 중요한 이유일 것입니다.
5. <교정판례백선>의 발간은 현행법에서도 보장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종종 무시되고 있는 여러 권리를 수용자들이 스스로 찾아 나가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불합리한 법·제도의 경우 수용자들이 스스로 문제 제기를 하여 고쳐나갈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현행법은 침묵하고 있으나 교정 처우의 인간화를 위해 새롭게 보장되어야 할 권리가 무엇인지 찾아 나가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 붙임
1. <교정판례백선> 차례
2. <교정판례백선>을 출간하며
[붙임1] <교정판례백선> 차례
제1부 교정 총론
제1장 수용자의 인권과 기본권 총설
제1절 수용자의 권리와 법적 지위
[01] 수형자 및 집행유예자의 선거권 [남승한 변호사(법률사무소 바로)]
[02] 형사·민사재판의 당사자로 출석하는 수형자의 사복착용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김진하 판사(서울고등법원)]
[03] 엄중격리대상자의 수용거실 CCTV 설치행위와 법률유보원칙 [좌세준 변호사(법무법인 한맥)]
[04] 사회보호법을 폐지하면서 그전에 이미 판결이 확정된 보호감호는 집행하도록 한폐지법률 부칙의 위헌 여부 [이상현 변호사(공익법단체 두루)]
[05] 공안사범 수용자 동정 기재의 국가배상책임 [하주희 변호사(법무법인 율립)]
[06] 마약류사범 수용자를 다른 수용자와 달리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형집행법 조항의 위헌 여부 [좌세준 변호사(법무법인 한맥)]
[07]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행위 등의 위헌 여부 [이상희 변호사(법무법인 지향)]
제2절 차별금지 - 소수자
[01] 트랜스젠더 수용자 호르몬 치료 미제공 행위의 국가배상책임 [장서연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02] 트랜스젠더 수용자 강제이발 지시 불이행에 따른 징벌의 위법 여부 [박한희 변호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03] 장애인 수용자 처우의 기준 [조영관 변호사(법무법인 덕수)]
[04] 채식 음식물 지급과 양심의 자유 [장서연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05] 독거수용을 요구하는 성소수자 수용자에 대한 징벌 등의 인권침해 여부 [박한희 변호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제3절 정보공개
[01] 교도관이 행정심판청구서의 접수를 거부하여 직무유기죄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취소한 사례 [조영관 변호사(법무법인 덕수)]
[02] 징벌 기록 정보공개의 기준 [전주열 교수(동아대학교 경찰학과)]
[03] 기부금품 현황 정보공개의 기준 [최초록 변호사(공익법단체 두루)]
[04] 정보공개법의 비공개 사유 중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의 판단기준 [이황희 교수(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2부 수용자 처우
제2장 수용
제1절 수용환경
[01] 구치소 내 과밀수용행위 위헌확인 [한인섭 교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02] 개방형 화장실 설치 및 관리행위의 위헌 여부 [허윤정 변호사(법무법인 지엘)]
[03] 교도소 내 화장실 창문 안전철망 설치행위의 위헌 여부 [하주희 변호사(법무법인 율립)]
[04] 동절기 취침시간을 21:00로 정한 행위의 위헌 여부 [서채완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05] 교도소 수용거실에 조명을 켜 둔 행위의 위헌 여부 [이상현 변호사(공익법단체 두루)]
[06] 교정시설 내 적정 실내온도를 유지해야 할 국가의 의무 [서채완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07] 교정시설 내 과밀수용 행위의 국가배상책임 [성중탁 교수(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2절 수용과 이송
[01]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이송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소의 이익 [남승한 변호사(법률사무소 바로)]
[02] 소장이 출정비용납부거부 또는 상계동의거부를 이유로 청구인의 행정소송 변론기일에 출정을 제한한 행위의 위헌 여부 [강재원 판사(서울행정법원)]
[03] 독거수용 거부처분의 헌법소원 대상 여부 [김동현 변호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제3장 물품지급과 금품관리
[01] 민사재판의 당사자로 법정에 출석하는 수형자에 대한 운동화 착용 불허 행위의 기본권 침해 여부 [문현웅 변호사(변호사문현웅법률사무소)]
[02] 안경테 색상을 이유로 한 차입 불허 처분의 위법 여부 [유경민 판사(수원지방법원)]
제4장 위생과 의료
제1절 의료
[01] 수용자 간 폭행치사사고에서 교도관의 감시 소홀로 인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 [차진아 교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02] 중환자 형집행정지 미실시로 인한 사망 사건에서 국가의 위자료 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 [김동현 변호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03] 피구금자의 생명·신체·건강의 위험을 방지할 경찰서 및 교도소 소속 공무원들의 주의의무 [이서형 변호사(법무법인 세승)]
[04] 자해에 따른 치료비를 수용자에게 구상한 사례 [박승진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05] 수용자 건강권 보장을 위한 국가와 보호감호소장, 의무관의 의무 [박경용 변호사(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06] 구금시설 관리자의 피구금자에 대한 안전확보의무의 내용과 정도의 확정 방법 [송영진 박사(성균관대학교 과학수사학과)]
[07] 수용자 기초생활보장급여 정지의 위헌 여부 [박경용 변호사(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08] 수용자에 대한 의료행위를 하는 교도소 의무관의 주의의무 [정민영 변호사(법무법인 덕수)]
[09] 위법한 계구 사용과 자살의 인과관계 [최정학 교수(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10] 입소시 감염병 검사 미실시의 국가배상책임 [이서형 변호사(법무법인 세승)]
제2절 운동
[01] 실외운동 미실시의 국가배상책임 [강송욱 변호사(법무법인 디엘지)]
제5장 외부교통권
제1절 접견
[01] 미결수용자 변호인 접견 시 교도관 참여의 위헌 여부 [박찬운 교수(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02] 법정 옆 피고인 대기실에서 재판대기중인 피고인의 변호인접견 허용 여부 [공일규 변호사(법무법인 오른하늘)]
[03] 미결수용자 휴일 변호인 접견 불허 행위의 위헌 여부 [안성훈 선임연구위원(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04] 구치소장이 미결수용자의 접견을 녹음한 행위 및 접견녹음파일을 검사에게 제공한 행위의 위헌 여부 [김송이 변호사(법무법인(유한) 로고스)]
[05] 수용자 상대 별건에 대한 피의자신문 시 피의사실 및 조사일정 미고지와 방어권 [김원규 변호사(이주민법률지원센터 모모)]
[06] 수형자와 헌법소원 사건의 국선대리인인 변호사의 접견내용을 녹음·기록한 행위의 위헌 여부 [류영재 판사(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07] 접견시 교도관 참여 및 접견내용 청취·기록·녹음·녹화 행위의 위법 여부 [오현정 변호사(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08] 수형자와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의 접견을 일반 접견에 포함시켜 시간과 횟수를 제한한 형집행법 시행령 조항의 위헌 여부 [박찬운 교수(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09] 변호인 접견시 CCTV 관찰행위, 소송관계서류 확인 및 등재행위의 위헌 여부 [윤지영 선임연구위원(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10] 형집행법 시행령의 미결수용자 접견기록물 수사기관 제공 조항과 포괄위임금지원칙 [전주열 교수(동아대학교 경찰학과)]
[11] 피의자가 소환조사를 받던 검사실에서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을 불허한 검사 행위의 위헌 여부 [이지윤 변호사(법무법인 자우)]
[12] 미결수용자가 접견변호사로 하여금 개인적인 업무 등을 처리하도록 한 행위가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류경은 교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3] 소송대리인이 되려는 변호사의 접견을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하도록 규정한 형집행법 시행령 조항의 위헌 여부 [송주용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제2절 편지수수
[01] 수용자 서신검열의 위헌 여부 [김대근 박사(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02] 피구금자의 신체활동과 관련된 자유에 대하여 가하는 제한의 허용범위 [이상희 변호사(법무법인 지향)]
[03] 서신 수발신 금지 사유 중 ‘명백한 거짓사실’의 판단기준 [신은영 박사(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04] 수용자 발송 서신 무봉함 제출 강제의 위헌 여부 [이덕인 교수(부산과학기술대학교 경찰행정과)]
[05] 수용자 문예작품 및 서신의 수발신 금지 사유의 위헌 여부 [김소연 교수(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06] 서신 수발신 금지 사유 중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의 판단기준 [이덕인 교수(부산과학기술대학교 경찰행정과)]
[07] 서신검열대상자 지정 처분의 위법 여부 [심유진 변호사(법무법인 무한)]
[08] 서신에 동봉된 녹취서 및 사진을 이유로 수신을 금지한 행위의 위헌 여부 [김현성 변호사(법무법인 우공)]
[09] 수용자 서신 개봉·열람 행위의 위헌 여부 [정민영 변호사(법무법인 덕수)]
[10] 변호인이 미결수용자에게 보낸 서신을 개봉한 후 교부한 행위의 위헌 여부 [신은영 박사(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제3절 전화통화
[01] 전화통화 불허가 처분의 위법 여부 [김대근 박사(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제6장 종교와 문화
[01] 일간지구독금지처분 등 위헌확인 [원혜욱 교수(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02] 성물(聖物) 소지 불허로 인한 인권침해 [김원규 변호사(이주민법률지원센터 모모)]
[03] 미결수용자 종교행사 등 참석 불허 조치의 위헌 여부 [금용명 소장(교도소연구소, 전 안동교도소장)]
[04] 수용자의 재판청구권 보장을 위한 교도소장의 의무 [류다솔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05] 수형자는 지정된 채널을 통하여 텔레비전을 시청하도록 하는 형집행법 시행규칙의 위헌 여부 [유경민 판사(수원지방법원)]
[06] 소장이 매 평일 일정 시각에 라디오방송을 수용거실에 송출하여 청취하도록 한 행위의 위헌 여부 [최석군(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07] ‘청소년유해간행물’ 지정 잡지 교부 불허 처분의 위법 여부 [최용기 변호사(K&B 법률사무소)]
제7장 작업과 직업훈련
[01] 작업 및 직업훈련에 관한 소장의 작위의무 [박승진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02] 벌금미납자 노역장유치의 위헌 여부 [원혜욱 교수(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03] 징역형 수형자에게 정역의무를 부과하는 형법 조항의 위헌 여부 [안성훈 선임연구위원(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04] 작업 및 직업훈련에 관한 수형자의 신청권과 소장의 재량권 [주영달 변호사(법률사무소 교우)]
[05] 1억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노역장유치기간의 하한을 정한 형법 조항 및 이 조항을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공소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한 형법 부칙 조항의 위헌 여부 [류경은 교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06] 공안사범 작업배제의 국가배상책임 [오현정 변호사(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07] 교정시설 작업장 참관에 따른 인격권 침해 여부 [최석군(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08] 위탁작업 중 사고에 대한 국가와 위탁업체의 배상 책임 [권오성 교수(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8장 분류심사·귀휴·가석방
[01] 1개의 판결에서 다수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다수의 형이 확정된 사안에서 가석방의 요건을 정한 형법 제72조 제1항의 해석 [김정환 교수(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02] 가석방 심사에서 준법서약서 제출 의무 등의 위헌 여부 [강재원 판사(서울행정법원)]
[03] 수형자의 가석방 요구권 [정승환 교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04] 사형판결 확정 후 무기징역형으로 감형된 자의 사형집행 대기기간을 무기수의 가석방 형집행 요건기간인 10년에 산입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의 위헌 여부 [김진하 판사(서울고등법원)]
[05] 가석방 심사대상 불포함 행위의 헌법소원심판 대상 여부 [송영진 박사(성균관대학교 과학수사학과)]
[06] 무기징역의 집행 중에 있는 자의 가석방 요건을 종전의 ‘10년 이상’에서 ‘20년 이상’ 형집행 경과로 강화한 개정 형법 조항을 이미 수용 중인 사람에게도 적용하는 형법 부칙 조항의 위헌 여부 [권지혜 교수(수원대학교 법행정학부)]
[07] 벌금형 수형자의 분류심사 대상 여부 [권수진 연구위원(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08] 조직폭력수용자 지정 대상인 ‘조직폭력사범’의 해석 기준 [이순욱 교수(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09] 경비처우급 심사결과와 알 권리 [권수진 연구위원(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제3부 안전과 질서
제9장 신체검사 등
[01] 유치장 알몸신체검사의 위법 여부 [권지혜 교수(수원대학교 법행정학부)]
[02] 마약류 관련 수형자에 대하여 마약류반응검사를 위하여 소변을 받아 제출하게 한 행위의 위헌 여부 [금용명 소장(교도소연구소, 전 안동교도소장)]
[03] 항문검사의 위헌 여부 [금용명 소장(교도소연구소, 전 안동교도소장)]
[04] 수용자 부재중 실시한 거실 등 검사행위의 위헌 여부 [박인숙 변호사(법률사무소 청년)]
[05] 유치장 입감시 브래지어 탈의를 요구하여 제출받은 행위의 위법 여부 [허윤정 변호사(법무법인 지엘)]
제10장 보호장비
[01] 계구사용의 요건과 한계 [정승환 교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02] 위법한 보호장비 사용의 국가배상책임 [공두현 교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03] 검사조사실 조사 중 보호장비 사용의 위헌 여부 [공일규 변호사(법무법인 오른하늘)]
[04] 엄중격리대상자 이동 시 계구 사용 행위의 위헌 여부 [김성규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05] 이송시 보호장비 사용 행위의 위헌 여부 [최호진 교수(단국대학교 법학과)]
[06] 호송시 포승의 연승 사용 행위의 위헌 여부 [장응혁 교수(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07] 보호장비 사용시 건강상태를 확인해야 할 의무관의 의무 [공두현 교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08] 도주방지를 위한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행위의 위헌 여부 [김기범 교수(성균관대학교 과학수사학과)]
[09] 민사법정 내 보호장비 사용행위의 위헌 여부 [최초록 변호사(공익법단체 두루)]
[10] 출정시 보호장비 착용에 따른 보호조치를 취할 국가의 의무 [김현숙 박사(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11] 외부의료시설 진료 시 보호장비 사용행위의 위헌 여부 [이경렬 교수(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11장 조사수용과 징벌
[01] 수용자 또는 수용자 아닌 자가 교도관의 감시·단속을 피하여 규율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여부 [송주용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02] 조사수용 중 불필요한 계구 사용의 국가배상책임 [한상훈 교수(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03] 징벌혐의가 없는 수용자를 조사수용한 행위의 국가배상책임 [박인숙 변호사(법률사무소 청년)]
[04] 조사수용 중 운동금지 조치의 국가배상책임 [차진아 교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05] 집행종료간주기간과 후행 징벌처분의 가중기간이 모두 경과한 징벌 집행유예 처분의 취소 소송에서 권리보호이익 [이지윤 변호사(법무법인 자우)]
[06] 허위 사실 신고 행위의 미수를 이유로 한 징벌 처분의 국가배상책임 [이순욱 교수(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07] 수용자 규율 중 ‘교정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목적으로 다중(多衆)을 선동하는 행위’의 판단기준 [최정학 교수(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08] 수형자에 대한 인원점검시 점호행위의 위헌 여부 [문현웅 변호사(변호사문현웅법률사무소)]
[09] 규율 중 ‘허가 없이 다른 사람과 만나거나 연락하는 행위’의 판단기준 [김현숙 박사(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10] 금치기간 중 집필 및 서신수수 금지의 위헌 여부 [이황희 교수(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1] 조사수용시 분리수용 및 공동행사참가 등 처우제한 행위의 위헌 여부 [이경렬 교수(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2] 조사수용의 요건 [류영재 판사(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13] 규율 중 ‘다른 사람을 처벌받게 하거나 교도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의 판단기준 [최호진 교수(단국대학교 법학과)]
[14] 양형참고자료 통보 행위의 위헌 여부 [금용명 소장(교도소연구소, 전 안동교도소장)]
[15] 징벌 불복 소송에서 출소 후 권리보호이익 인정 여부 [주영달 변호사(법률사무소 교우)]
[16] 금치기간 중 공동행사 참가 정지, 텔레비전 시청 제한, 신문·도서·잡지 외 자비구매물품의 사용 제한, 실외운동 제한의 위헌 여부 [김현성 변호사(법무법인 우공)]
[17] 규율 중 ‘정당한 사유 없이 교도관의 직무상 지시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행위’의 판단기준 [류다솔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18] 규율 중 ‘허가 없이 수용자 외의 사람을 통하여 다른 수용자에게 금원을 교부하는 행위’의 판단기준 [김성규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9] 위법한 징벌 처분을 한 소장의 손해배상책임 [양성우 변호사(법무법인 지향)]
[20] 징벌조사시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선임 고지 의무 [김송이 변호사(법무법인(유한) 로고스)]
[21] 위법한 조사수용의 국가배상책임 [최정규 변호사(법무법인 원곡)]
[22] 규율 중 ‘허가 없이 물품을 주고받는 행위’의 판단기준 [장응혁 교수(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사항색인
판례색인
[붙임2] <교정판례백선>을 출간하며
그동안 형법, 형사소송법 등의 분야는 판례백선을 비롯한 다양한 판례 선집이나 평석집이 출간되어 왔으나, 형집행과 교정 분야에 대한 판례 선집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교정 분야에 대한 판례의 형성이 더딘 탓도 있고, 그 분야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은 탓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그동안 교정판례도 상당히 축적되어 왔고, 실무와 교육·연구의 차원에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판례 선집의 필요성은 꾸준히 논의되어 왔다.
돌이켜 보면, 오랫동안 교정 분야는 인권의 빛이 비추어져야 할 가장 절실한 분야임에도 헌법 및 인권과 상극지대로 여겨져 왔다.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의 교정 분야는 행형법, 교도소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감옥법, 감옥으로 통칭되어 왔을 만큼 문제투성이였다. 헌법과 인권은 감옥 담을 넘어가지 못하고, “감옥은 인권의 사각지대”라는 말이 통용되었다. 누구든 감옥 문을 들어서면 그때부터 시민들이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는 유예되고, 행형의 문제에 대해 사법심사의 문을 두드리기도 어려웠다. 두터운 담벼락과 감방 안에서 수용자는 교정당국의 일방적인 지배-복종관계에 편입된다는 소위 특별권력관계론이 득세한 것이 교정 분야였던 것이다. 그 시대에는 수용자의 인권을 주장하며 헌법적, 사법적 구제를 시도한다는 발상 자체가 어려웠다. 따라서 교정 분야의 법리와 판례 형성이 제대로 될 리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한 상황을 일변시킨 계기는 1987년 헌법개정과 민주헌정체제의 수립이다. 1990년대 초기에 들어 변호사들이 헌법소원을 통해 기존의 억압적 법령 및 관행에 도전했을 때, 헌법재판소는 적극적으로 반응했다. 헌법재판소는 1992년 변호인의 미결수용자 접견시 교도관 참여는 위헌이라는 위헌결정을 필두로, 미결수용자에 대한 사복착용권을 인정했고, 수갑 및 포승시용에 대해 위헌을 확인하는 등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2010년대에 들어와서는 수형자에 대한 선거권의 일률적 금지는 헌법불합치라 판정하여 수형자의 참정권을 확장하고, 더 나아가 지나친 과밀수용은 인간존엄성을 침해하므로 위헌이라는 적극적 결정을 내렸다. 물론 행형법, 형집행법의 조항에 대한 대부분의 헌법소원은 위헌·헌법불합치보다는 합헌·기각·각하 결정으로 귀결되고 있다. 하지만 그런 결정에서도, 적어도 교정의 모든 문제가 헌법적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분명히 하고 있다. “헌법과 교도소 사이에 어떤 철의 장막(iron curtain)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명제는 거듭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일단 합헌·기각 결정이 내려져도 그에 대한 지속적인 도전을 통해, 얼마 안 가서 위헌이나 헌법불합치로 반전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교정 분야에서 인간존엄성을 실현하려는 법조인들은 헌법재판을 주요한 수단으로 활용해 오고 있다.
두 번째 주요한 계기는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당초 그 업무범위 중의 하나로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포함하고 있었고, 구금·보호시설에 대한 방문조사를 하고,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조치 및 징계 등을 권고할 권한을 갖고 있다. 수용자의 처우와 인권침해 관련 진정과 상담의 처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일상적 업무이고, 그런 과정에서 위원회는 개별 사건의 조사·해결 뿐 아니라 법적 지침이 될 만한 많은 결정례를 만들어오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법률을 중심으로 다룬다면,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정의 현실에 더 밀착하여 돋보기를 들이대고 살피는 셈이다.
이러한 추세에 적응하여, 사법부에는 교정 관련 사건들이 밀려든다. 법원은 수용자의 권리침해를 확인하고 주로 국가배상 혹은 위자료 재판을 통해 교정의 구체적 현실에 사법심사를 행하고 있다. 수많은 판례의 집적을 통해, 이제 모든 수용자는 헌법 및 법률상의 기본권 향유의 주체이고, 그에 대한 자유 제한은 필요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그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 거듭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저절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수많은 법조인과 법률가 및 수용자들, 시민활동가들의 법적 문제 제기로 인해 가능해진 것이다. 다시 말해 현재에 이르는 수많은 변화와 개선은 지난 몇십 년간의 법률가와 수용자, 그리고 그를 지원하는 시민들과 전문가들의 노력의 산물로서 정당하게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교정 분야에서 새로운 판례의 형성과 적극적인 결정들은 입법적 변화의 촉매가 되었다. 그중 결정적인 전환점은 2007년에 <행형법> 체계에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약칭 형집행법)로의 전부 개정이다. 행행법이 교정당국의 직무규범이고 수형자에게 의무규범으로 작동했다면, 새로운 형집행법은 수용자의 권리를 기본으로 하고 단서를 통해 일부 제한하는 방식으로의 질적 변화를 이룩했다. 물론 형집행법에는 여러 과도한 제한이 설정되어 있거나 아직 권리 중심의 사고가 진입하지 못한 부분이 적지 않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방향 전환을 꾀한 점 또한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아울러 과밀수용 위헌 및 그에 뒤따른 일련의 국가배상소송의 추이를 보면, 교정 분야 전반에 걸쳐 헌법 및 인권의 잣대가 교정정책은 물론 전체 형사정책의 중심에 자리 잡아야 하는 단계에 진입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앞으로 교정 분야의 제반 정책은 헌법적·인권적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 시대에 진입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 흐름에 맞추어, 우리는 교정 분야를 대표할 만한 헌법재판소, 법원,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례를 여러 차례의 논의를 통해 선별했다. 위헌·헌법불합치·불법으로 판정난 사안뿐 아니라, 합헌·합법으로 종결된 사안도 그 비중에 따라 포함시켰다. 본서에 포함된 사례는 헌재 결정 62건, 법원 판결 56건, 인권위 결정례 7건이다. 편집위원들이 토의하면서 주로 선정하였으나, 집필 의뢰를 받은 전문가들이 추가·변경 의견을 낸 것도 적극 반영했다. 처음엔 판례‘백선’을 기획했으나, 이러한 피드백을 거치며 최종적으로 본서에 수록된 것은 모두 125건이 되었다. 하지만 당초의 생각대로, 엄선의 원칙은 견지하고자 했다.
서술 방식은 사실관계, 결정(판결)요지, 해설, 후속논의, 참고문헌의 순으로 정했다. 처음엔 판례를 정리·소개하면 된다고 생각했으나, 현재까지의 판례에서 미흡한 점이 적지 않게 노출되었기에, 기존 판례를 비평하고 새로운 관점을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진일보시키고자 했다. 따라서 본서는 단순 판례의 요약 소개 수준을 넘어서 교정법 및 교정판례를 살펴보는 데 일정한 방향성을 시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본서의 출간에 이르기까지 경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천주교인권위원회는 2013년에 형집행법 등 수용자 처우 관련 법률·시행령·시행규칙·훈령·예규 등을 모아 <수용자를 위한 감옥법령집>을 발간했고, 2019년에 개정판을 발간한 바 있다. 법령집에 이어 판례집을 발간하기 위해 2019년에 소속 회원들이 ‘감옥 판례 공부모임’을 구성했다. 모임에는 좌세준, 박경용, 남승한, 김현성, 조영관 변호사가 주로 참여했고, 강성준 활동가가 실무를 맡았다. 모임에서는 서신수수, 접견, 의료, 과밀수용, 징벌, 보호장비, 작업과 직업훈련, 가석방과 귀휴, 분류심사, 수용과 이송, 물품지급과 금품관리, 운동, 정보공개 등 주제별로 수집 가능한 모든 판례를 수집·분석하고, 월례 모임을 통해 판례집에 수록할 판례를 선정했다.
애초 ‘감옥 판례 공부모임’에서는 판례 원문을 종합하는 ‘판례집’을 구상했으나, 수록할 판례의 분량이 방대하여 한 권의 책으로 출간하기에는 어려움을 절감했다. 특히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는 교정시설 수용자의 경우, 판례집에 실릴 판례 원문만으로는 해소되지 않는 심도 깊은 논의에 대한 목마름도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즈음 ‘교정판례연구회’를 구상하던 한인섭, 금용명, 김대근 등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하면서, 형집행법 및 교정 영역에는 본격적인 판례평석집이 없는 현실에 주목하여 ‘판례집’이 아닌 ‘판례평석집’의 발간으로 궤도를 수정하기로 하였다. 이어 교정판례연구회와 천주교인권위원회의 공동 기획으로 <교정판례백선>을 발간하기로 하고 <교정판례백선 편집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교정판례를 일차 추출하여, 교정판례를 집필할 적임자를 찾아 집필을 의뢰했다. 교정판례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는 범위를 넓히기 위해 집필자의 범위도 가급적 넓게 잡고자 했다. 한 집필자당 2개 이내의 사안을 집필하는 방식을 취하여, 본서의 집필자는 모두 68명에 이른다. 집필자의 분포를 현 직책에 따라 정리해보면 변호사가 33명, 판사가 4명, 교수 및 연구기관 연구자가 31명에 이르도록 다채롭게 구성되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한 것 같다. 특히 교정판례의 형성과 변화를 이끌어낸 법률가들이 직접 자신의 사건에 대해 그 경과와 의미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필진을 우선 배정한 것도 실천적 의의를 갖는다고 생각한다.
다수가 관여하는 이러한 첫 작업은 매우 힘들 수 있지만, 놀랍게도 전체 과정이 매우 속도감 있게 진행되었다. 조심스레 집필 의향을 타진했지만, 대부분은 기다렸다는 듯이 응했고, 원고 마감도 잘 지켜주어 생각보다 빨리 결실을 거둘 수 있었다. 집필자 모두에게 교정 분야에 대한 종합적 이해에의 갈구, 교정 개선에의 의지, 그리고 전문성의 향상을 향한 열정을 느낀다. 이러한 첫 작업을 토대로 하여 앞으로 교정법학 및 법실무의 발전에 동반자적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런 희망을 가져본다.
앞으로 본서가 교정 분야의 이론가, 실무가들에게 두루 읽히기 바란다. 헌법재판소, 법원, 국가인권위원회, 교정 분야 종사자에게는 이 책을 통해 이제까지의 성과를 확인하면서 동시에 미흡한 점도 짚어보고, 향후의 방향성도 가늠해보는 자기 점검의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교정 관련 교육 및 수험의 보조교재로서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애쓴 부분도 있다. 또한 우리의 교정 현실에 문제의식을 가진 이들이 소송이나 진정을 할 때도 작은 길잡이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무엇보다 본서가 우리 시대 인권과 기본권을 가장 예리하고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마중물로 자리 잡기를 희망한다.
본서의 출간에 이르도록 자료 수집, 기획, 편집 작업에 관여한 편집위원들은 강성준, 금용명, 김대근, 김현성, 남승한, 박경용, 조영관, 좌세준, 한인섭 등이다. 편집위원들은 각기 변호사, 교수, 전문연구자, 인권활동가로서의 지식과 경험을 교환하면서 긴밀하게 소통해 왔다. 또한 이 초유의 작업을 위해 기꺼이 출판을 맡아주신 박영사와 출간에 도움을 주신 조성호 이사님, 편집 실무에 수고해주신 장유나 차장님께 고마움을 표하고 싶다. 이 책 발간을 계기로 정례적으로 판례연구회를 열어, 더 풍부한 내용의 개정판으로 독자와 또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2024년 8월
편집위원회를 대표하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한인섭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