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주교인권위원회 성명]
국회의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로
윤석열 대통령 직무는 정지되었지만
비상계엄선포 ‘온 국민 인권침해’는 끝나지 않았다.
오늘 대한민국 국회가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찬성 200표 대 반대 100표로 가결하여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를 즉각 중단시켰다. 말 그대로 ‘불행 중 다행’이다.
2024년 12월, 대한민국은 21세기 이후 가장 참담한 정치의 몰락으로 기록될 ‘온 국민 인권침해 사건’인 비상계엄선포를 겪었지만, 단 열흘 만에 가장 눈부신 민주주의의 회복으로 기록될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키는 경험을 했다.
대국민 담화가 발표되자 한밤중임에도 즉시 국회로 달려가 군과 경찰을 맨몸으로 막아선 시민들이 비상계엄선포 155분 만에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결정을 가능하게 했다. 이후에도 시민들은 한파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매일 국회 앞에 모여, 소중하고 강렬한 빛으로 하늘을 찌르고, 한목소리로 땅을 울려 오로지 정권을 빼앗기지 않으려 투표 자체를 회피하던 일부 국회의원들을 움직였고 비로소 국회가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즉각 중지되고 수십일 동안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려야하지만 혼란은 계속 될 수 있다. 비상계엄선포를 결정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비상계엄 상황 유지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던 국무위원들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 국방부장관,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이 모두 구속되어 공석이며,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심리해야하는 헌법재판관 9인 중 3인의 임명절차도 필요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짧은 내란”의 후유증은 그 보다 훨씬 길다.
군대와 경찰로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하고 모든 언론과 출판을 계엄사령부가 통제하고 포고령을 위반하는 이들을 ‘처단’하겠다고 선포하여 우리 헌법이 보장한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정면으로 거스르며 온 국민의 인권이 무참히 침해되었던 2024년 겨울밤의 기억은 동시대를 살고 있는 모두에게 깊고 큰 상처로 남게 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는 중지되었지만, 우리가 생생히 목격한 민주주의 파괴시도와 온 국민 인권침해사건은 끝나지 않았다. 아직도 다 밝혀지지 않은 비상계엄의 음모가 밝혀져야 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헌법재판소가 올바른 결정을 내릴 때까지 추락한 민생과 손상된 외교를 회복 할 준비를 해야 한다.
또, 다가올 새로운 사회는 선거를 통해 단순히 여당과 야당이 자리를 교체하는 전환이 아니라 사회대개혁의 시작이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우리에게는 소수자들과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정치가 필요하다. 우리는 차별과 혐오가 사라지고, 소외되거나 배제되는 사람이 없으며, 평화롭고 안전한 사회에서 살 권리가 있다. 민주주의, 평화, 인권, 평등이 더 깊고 단단해지는 그 길에서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언제나 함께 할 것이다.
2024. 12. 14.
천주교인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