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옥인권
○ 안양교도소 보호실 사망 사건에 대한 공동 논평
11월 12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안양교도소 보호실 사망 사건 직권조사에 따른 결정을 공개했습니다. 피해자는 2024. 3. 29. 16:44경 금속보호대, 발목보호대, 머리보호장비 등 세 종류의 보호장비를 착용당했고 16:51경 보호실에 수용되었습니다. CCTV 영상에 따르면, △피해자는 보호실 입실 직후부터 바닥에 주저앉아 헛구역질을 하고 침을 흘리며 괴로워했고, △16:51경 보호실 문을 통해 도움을 요청했으나 아무런 응답이 없자 발을 구르며 괴로워하거나 일어났다 쓰러지기를 반복했으며, △16:56경 최종적으로 쓰러진 후 더 이상의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직원 3명은 17:09경 약 22초간 보호실 밖에서 배식구를 통해 육안으로 피해자를 확인했는데, 당시 피해자는 이미 바닥에 쓰러져 움직임이 없었으나, 직원들은 아무 조치 없이 복귀했습니다. 17:32에야 CCTV 영상 계호 직원이 피해자의 움직임이 없는 것을 보고 현장 근무자에게 확인을 요청했고, 피해자는 직원들에 의해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되어 외부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으나 18:09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부검 결과 사인은 ‘사인불명’으로 나왔습니다.
11월 18일 우리 위원회를 비롯한 단체들은 공동 논평을 통해 법무부에 고인의 죽음에 대한 사과와 적절한 배상, 책임자 징계·처벌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신체를 직접 구속하는 보호장비 사용과 보호실·진정실 수용의 병행을 금지할 것, △보호장비의 안전 기준을 마련하고 안전성 평가를 시행하여 안전성이 증명되지 않은 보호장비는 사용을 중단할 것, △보호장비와 보호실·진정실 남용 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통계를 정기적으로 공개할 것, △수용자 사망 시 그 경위를 사망 후 일정 시점에는 공개할 것 등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 출입국관리법의 올바른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2023년 3월 헌법재판소는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외국인보호소에 무기한 구금할 수 있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이 과잉금지원칙과 적법절차원칙을 위반하여 피보호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놨습니다. 이에 해당 조항은 2025년 5월 31일까지 개정되지 않으면 효력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의 내용은 △구금 기간을 18개월로 설정하고 특별한 경우에는 무려 3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외국인의 구금 계속 여부를 법무부에 설치된 위원회에서 승인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중립적 기관에 의한 통제 절차’와는 무관하고, △아동구금 금지 원칙이 누락되어 있는 등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무색하게 하거나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11월 25일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와 난민인권네트워크 이주구금제도개선TF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기구금 외국인은 민형사소송, 체불임금, 산업재해보상, 여권 미발급, 난민, 무국적자 등 본인이 어찌할 수 없는 사유로 구금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구금 상한을 100일 이내로 제한, △구금에 대한 법원 통제 절차 마련, △아동구금의 절대 금지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이후, 긴급하게 의견을 모아 윤석열 대통령 즉각 퇴진을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로 하고, 국회 앞에서 열린 집회에 참여하였고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의 수간을 함께하였습니다. 또,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별조사위원회) 송기춘 위원장과 유가족들간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그동안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경과를 공유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하였습니다.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은 특별조사위원회와 정부간의 협의를 거쳐 12월 18일까지 입법예고가 진행 중이고 특별조사위원회의 각종 규칙들이 제정되고 있습니다. 시행령 입법예고가 끝나고 공포·시행되면 공무원 파견과 채용절차를 통해 총 정원 89명(정무직 3명, 파견직 27명, 별정직 59명)의 특별조사위원회가 출범하게 됩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특별조사위원회의 시작과 끝을 지켜보면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충분한 피해자권리 보장, 온전한 추모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사형제도폐지 활동
○ 사형제도폐지 연례세미나
세계사형반대의날(Cities for Life) 22주년을 하루 앞둔 2024년 11월 29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인권에 기반 한 사형제도 대체형벌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위원장 김선태 주교)가 주최한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연례세미나 개최되었습니다. 특히 이 날 세미나는 이학영 국회부의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국회 법제사법위원,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차규근 조국혁신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등 각 정당의 주요 국회의원들이 공동주최하여 주목을 받았습니다.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상임활동가의 사회로 진행된 1부에서 이학영 국회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사형제를 대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잘 논의하고 우리나라 형벌 체계가 보다 인권 지향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입법적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장 김선태 주교는 인사말에서 "첨예한 찬반논쟁에도 불구하고 사형제도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은 사형제도가 인권적으로 옳지 않기 때문"이며 국회와 정부 그리고 헌법재판소를 향해 "대체형벌을 신중하게 논의하여 도입하고 대한민국을 생명존중의 나라로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박희승 국회의원과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도 인사말을 통해 국회에서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형벌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하성용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총무신부가 좌장을 맡은 2부 세미나 발제에 나선 주현경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형제도 폐지의 대체형벌은 가석방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절대적 종신형'이 아닌 '상대적 종신형'으로 대체되어야" 하며, 가석방이 가능한 '상대적 종신형'이 도입된다고 해서 감형이나 가석방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사형제도 폐지와 함께 무기징역형과 유기징역형 등 형벌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장박가람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캠페인본부장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Life Without Opportunity of Parole)'을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재활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고 보아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국제앰네스티의 확고한 입장을 밝혔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 온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는 사형제도가 생명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며 재사회화를 불가능하게 하고 오심 정정의 기회를 박탈하기 때문에 폐지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또, 제도 자체의 잔혹성, 정치적 악용 가능성, 사회적 약자에게 불공평하게 적용되는 경향, 사형집행자의 인권침해, 그리고 중범죄에 대한 범죄억지력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 등의 이유로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하며 가석방이 금지되지 않는 상대적 종신형으로 대체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보탰습니다. 최새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변호사는 1949년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절대적 종신형을 도입했던 독일에서 1977년 독일연방헌법재판소가 절대적 종신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림으로써 1981년 가석방이 금지 되지 않는 상대적 종신형으로 대체된 역사적 사실을 소개하며 사형에 이어 절대적 종신형에도 위헌 결정이 내려질 수 있었던 독일의 사례를 잘 살펴보고 적용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대한민국에서 사형제도라는 형벌이 사라지고 인권에 기반한 대체형벌이 도입 될 때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 세계사형반대의날(Cities for Life)
천주교 수원교구(교구장 이용훈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 주교좌성당이자, 수원교구청과 함께 경기도 가톨릭교회의 중심인 수원교구 최대 성당 정자동주교좌 성당에서 세계사형반대의날_Cities for Life 22주년 기념 빔버타이징(조명 퍼포먼스) 행사가 개최되었습니다. 세계사형반대의 날_Cities for Life 은 이탈리아 로마에 본부를 두고 있는 St. Egidio(산 에지디오) 커뮤니티에서 2003년 처음 시작하여 전 세계에 제안한 후, 22년 동안 전 세계 92개국 2000개 이상의 도시에서 매년 11월 30일 개최되고 있는 명실상부한 세계 최대의 사형 반대 행사입니다. 한국에서는 2006년 명동대성당에서 첫 번째 빔버타이징 행사를 개최하였고 이후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 후원으로 매년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2016년 서울도서관, 2017년 서대문형무소역사관, 2018년 절두산순교성지, 2019과 2020년 서대문형무소역사관, 2021년 새남터기념성당, 2022년 명동대성당, 2023년 전주 전동성당에서 진행하여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올해 2024 세계사형반대의날 빔버타이징 행사는 수원은 물론,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열려 그 의미가 더 큽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세계사형반대의날의 큰 의미를 새기며 새롭고 대중적인 행사로 만들어가겠습니다.
◎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36개 인권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소속 활동가들은 지난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주최하는 ‘인권의 날’ 행사장에서 안창호 위원장에게 비상계엄으로 인한 인권침해에 대해 공식입장을 밝히지 않는다면 인권의날 행사를 주관할 자격이 없다며 항의행동을 하였습니다. 이후, 다음날인 12월 12일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비상계엄 선포 관련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발표하였지만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첫 번째 공식 입장이지만, 그 내용은 비상계엄만큼 참담했습니다. 그동안 인권시민단체들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독립적인 국가인권기구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라도, 비상계엄선포로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해 입장을 밝힐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지만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독립적이고 투명한 조사를 통해 인권침해를 규명하며, 민주주의와 인권 수호를 위한 실질적인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를 바로잡고 제자리를 찾게 할 수 있도록 인권운동의 동료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 국가보안법폐지 국민행동
국가보안법폐지 국민행동은 국가보안법 제정 76년을 맞아 국회공정사회포럼, 국가보안법폐지 22대 국회의원모임 등과 12월 2일(월) 오후 1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국가보안법 없는 대한민국에서 살 권리”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 김덕진 상임활동가의 사회로 진행된 사전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 조국혁신단 신장식 국회의원,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와 전종덕, 정혜경 국회의원 등이 참여하여 인사말을 하였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윤복남 변호사가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을 대표하여 개회사를 하였습니다.
참여연대 공동대표이자 헌법학자인 한상의 건국대학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은 2부 토론회 발제에 나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 조지훈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 들어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이 증가하고 있지만 2022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가보안법 공개변론 이후 재개된 사건들에서 제7조 제1항·제5항 공소사실에 대하여 연이어 무죄가 선고되고 있으며, 다른 조항에 대해서도‘국가보안법의 해석·적용시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한다는 국가보안법 제1조 제2항의 취지를 반영한 해석이 나오고 있어 국가보안법의 무리한 적용이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가보안법폐지교육센터 서효정 사무국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이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80여건의 압수색이 이루어졌고 수감자는 11명에 이르렀으며 2023년 한해 57명이 기소되어 2022년 15명에 비해 280% 증가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최석군 변호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수사 관련 압수수색 영장이 압수수색 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수색의 대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며 변호인에게 영장 사본을 교부하지 않음으로써 변호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문제 등이 근래에 증가하고 있어 수사의 정당성과 절차적 적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학술위원장 김영중 박사는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국가보안법과 같은 특별법에서는 별도의 단체 구성(반국가단체, 이적단체 등)에 대한 범죄를 두고 있으므로 형법의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라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국가보안법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꾸준히 알리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시민사회와 국회의 힘을 모으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사랑하니까 가족이지 Taiwan Equals Love> 상영회
2019년 5월, 대만은 아시아 최초로 동성혼 법제화를 이루었습니다. 이를 전후로 대만에서 함께 가족으로 살아가는 동성 부부 3쌍의 이야기를 통해 대만 사회에서 혼인평등이 이루어진 여정을 살펴보고, 한국에서도 혼인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이야기해보는 상영회를 진행하였습니다. 11월 26일 화요일 오후 7시, 서울 아트시네마에서 진행된 이 날 상영회와 GV에는 80여명의 시민들이 참석하여 이야기 나누어주셨습니다. 영화 상영 후에는 혼인평등 소송의 원고로 참여한 김규진, 김세연 부부, 모두의결혼과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서 활동하는 지오 활동가의 대담이 이어졌습니다.
○제76회 세계인권선언의 날 기념 인권운동 공동 기자회견 "자유·평등·연대를 향한 시민들의 투쟁이 이 시대의 ‘질서’다 – 윤석열은 즉각 퇴진하라"
12월10일은 세계인권선언이 발표된 나로 '인권의 날'로 기념하는 날입니다. 올해 76주년인 인권의 날은 비상계엄선포 사태 직후 혼란한 가운데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4개 연대체는 "자유·평등·연대를 향한 시민들의 투쟁이 이 시대의 ‘질서’다 – 윤석열은 즉각 퇴진하라-"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비상계엄선포라는 용납할 수 없는 사태에 대한 인권단체의 문제의식과 규탄을 담은 인권연구소 창의 류은숙 활동가의 발언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수수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 홍시 (홈리스행동, 2024 홈리스 추모제 공동기획단), 공현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활동가), 랑희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네트워크, 약칭 21조넷), 이종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의 각 단위들의 규탄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공동으로 발표한 기자회견문은 12월 14일 윤석열 탄핵집회에서 시민들에게 배포하기도 하였습니다.
○도서 검열은 학교 도서관에 내린 계엄령! 경기도교육청 규탄, 사서와 독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12.10 세계인권의날 맞이 성평등 권리 선언대회>
노벨문학상 수상자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를 비롯하여 성평등, 성교육 도서 5,857권을 검열하여 폐기/열람제한한 경기도교육청을 규탄하는 <12.10 세계인권의날 맞이 성평등 권리 선언대회>가 진행되었습니다. 2024년 12월 10일 오후 5시 30분, 경기도교육청 남부지청 지하 1층 주차장 출구 앞에서 <12.10 세계인권의날 맞이 성평등 권리 선언대회>가 열렸습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경기시민사회는 11월 26일과 12월 3일 성평등도서 낭독회를 진행하고 인권의 날인 12월 10일 화요일 선언대회로 마쳤습니다. 선언대회는 학교도서관 사서 이선영(전교조 경기지부), 청소년 인권활동가 난다(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양육자이자 학부모 권은숙(정치하는엄마들)님이 함께 모여 북토크를 진행하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에는 박효진 님과 박유하 님의 <스파이더맨 가방을 멘 아이> 낭독이 이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예정 집행위원(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 세상을 바라는 그리스도인 네트워크), 유내영 활동가(어린이책시민연대), 이호림 집행위원(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정혜실 공동대표(차별금지법제정연대)의 규탄발언이 이어졌습니다.
○ 윤석열 퇴진 촉구 활동
지난 12월 3일은 대한민국의 모든 시민들에게 잊기 어려운, 믿기 어려운 날이었습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도 12월 4일 국회 앞에서 열린 첫번째 집회에 함께 하였습니다. 12월 7일 범국민대회에서는 오랜만에 진행되는 대규모 집회를 맞아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서 발간했던 안내서 <집회에서 만나요>를 배포하였습니다. 12월 14일 범국민대회에서는 12월 13일 발표한 윤석열과 극우정치 규탄성명과 인권의 날에 4개 연대단체가 공동으로 진행한 기자회견의 기자회견문,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의 성명서를 담은 인권단체 유인물 8,000부를 배포하였습니다. 시민의 힘으로 윤석열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광장에서 시민들이 함께 약속한 차별과 혐오 없는 싸움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 윤석열 퇴진촉구 활동
2024년 12월 3일 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고 절대 용납될 수 없는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모두가 잠들지 못하고 마음졸이며 분노의 밤을 보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12월 5일 비상계엄선포 규탄성명을, 12월 14일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에는 환영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12월 7일과 14일 국회 앞에서 열린 범국민 촛불대행진에도 우리 위원회 위원들과 활동가들이 참가하였습니다. 이 시국을 엄중하게 판단한 1,500여개의 범시민사회 단체들은 12월 11일 09시 30분 향린교회에서 대표자회의 개최하고 '윤석열 즉각 퇴진과 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하 비상행동)' 발족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도 '비상행동'에 참여하여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때까지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