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의 내용은 언제나 진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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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의 내용은 언제나 진실해야
  • 천주교인권위
  • 승인 2001.07.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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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0일자와 12일자 조선일보의 독자 의견난에는 천주교와 관련된 두 편의 글이 실렸다. 그 중 하나는 '성당 주보의 여론몰이'였고, 또 하나는 '천주교가 분열 조장하나'였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12일자에 실린 글은 천주교회 전체를 오해하는 듯한 인상을 주어 안타깝게 생각한다.

매 주일 발행되는 천주교의 주보는 각 교구 별로 편집·제작되어 그 교구의 성당으로 배포된다. 이 같은 주보는 교회의 여러 매체 가운데서 가장 많이 읽힌다. 각 교구별로 만들어지는 주보에 공통적으로 담고 있는 내용은 신자들이 미사에 능동적으로 참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례와 관련된 것이 있고, 교회의 소식이나 알림, 교리와 교회의 가르침 등 신앙생활에 유익한 것이 있다. 주보는 신자들을 위한 매체지만 몇 년 전부터는 인터넷( http://www.catholic.or.kr )에 전문을 게재하고 있다. 따라서 신자들 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우리나라 각 교구에서 발행되는 주보를 볼 수 있으며, 주변에 있는 성당을 방문해도 쉽게 주보를 받아 볼 수 있다. 천주교 주보를 제대로 읽는다면 '천주교가 분열 조장하나'와 같은 글이 근거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굳이 여기에서 그 글에 나타난 잘못된 항목에 대해서 일일이 다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신문의 독자 의견난 기고는 각 개인의 자유이다. 그러나 신문과 같은 공적인 언론매체에 기고하는 사람은 언제나 진실과 사실에 근거를 두고 글을 써야 할 것이다. 또 신문의 의견 난을 올바로 키우기 위해서는 글을 기고하는 사람들도 많은 노력을 해야 하지만, 조선일보에서도 의견난에 글을 게재할 때는 좀더 신중한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제2차 바티칸공의회에서 선포한 '매스 미디어'에 관한 교령의 한 대목을 언급하며 끝을 맺고자 한다.

"인간 사회에 있어서 사람은 개인으로서나 사회의 일원으로서나 각자의 조건에 따라 알아야 할 일에 관한 보도의 권리를 갖는다. 그러나 이 권리를 행사하는 데 있어서 보도의 내용은 언제나 진실해야 하며 정의와 사랑을 지키는 한도 내에서 완전한 것이어야 한다. 그 외에 보도방법에 있어서도 윤리적이라야 하며 합당한 것이라야 한다. 즉 뉴스의 취재나 전달에 있어서 윤리법칙과 각자의 정당한 권리와 존엄성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매스 미디어 교령 제5항

[교회와인권 65호] 정웅모 신부, 천주교서울대교구 홍보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