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마지막 사형집행 27년, 종교인권시민단체 공동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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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마지막 사형집행 27년, 종교인권시민단체 공동성명 발표
  • 천주교인권위
  • 승인 2024.12.3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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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인권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제앰네스티 등 15개 종교, 인권, 시민단체들 1997년 12월 30일 마지막 사형집행 27년 맞아 공동성명 발표

천주교인권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제앰네스티 등 15개 종교, 인권, 시민단체들이 1997년 12월 30일 마지막 사형집행 27년 맞아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 단체들은 공동성명에서 "사형제도는 생명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며, 정치적인 목적 또는 은폐·조작되거나 잘못된 증거·증언 등으로 인해 오심이 내려진 경우 정정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한다."고 사형제도 폐지의 이유를 밝혔다. 

또, 사형제도가 "교정교화의 기본 목적인 재사회화를 불가능하게 하며, 제도 자체의 잔혹성은 대한민국 헌법과 유엔 고문방지협약을 위반한다."고 강조하였다. 무엇보다 사형제도의 강력범죄 억지력은 어떠한 연구나 각 국가의 사례를 통해서도 입증되지 않았고 직무로서 사형 집행자 역할을 맡은 사람의 인권침해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점 등을 사형제도 폐지의 중요한 논거로 제시했다.  

이 단체들은 지난 1129일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65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로 참여한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을 언급하며, 15대 국회부터 22대 국회까지, 매 국회마다 빠짐없이 발의되어 열 번째에 이른 사형폐지에 대한 논의를 더 이상 피할 수 없고, 사형제도 폐지 대체형벌에 대한 시민사회와 종교계 등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심도 깊은 논의를 본격화 할 때라고 촉구했다. 이미 사형제도를 폐지한 많은 국가들에서 가석방이 불가한 절대적 종신형대신 가석방의 가능성이 열려있는 상대적 종신형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22대 국회에서 상대적 종신형을 대체형벌로 도입하는 사형제도폐지 법안 역시 발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19911218일 수요일 9, 19921229일 화요일 9, 1994106일 목요일 15, 1995112일 목요일 19, 19971230일 화요일 23명 등 1990년 이후 총 75명에 대한 다섯 번의 사형집행이 있었다. 우리나라에는 법무부 소속 교정시설에 55명, 국방부 소속 군교도소에 4명 등 59명의 사형확정자(사형수)가 있는데, 2016년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대법원에서 사형을 확정한 사례는 없다.

대한민국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과 윤석열 정부 출범 첫해인 2022년 유엔 총회에서 사형집행 모라토리엄(유예) 결의안에 찬성 표결한 바 있으며 현재 22대 국회에는 열 번째 사형제도 폐지 특별법이 발의되어 있고 헌법재판소에는 사형제도에 대한 세 번째 헌법소원 심리가 진행 중이다.  

 

2024년 11월 30일, 22회 세계사형반대의날_CitiesforLife 빔버타이징 행사가 천주교 수원교구 정자동주교좌성당에서 개최되고 있다.
2024년 11월 30일, 22회 세계사형반대의날_CitiesforLife 빔버타이징 행사가 천주교 수원교구 정자동주교좌성당에서 개최되고 있다.

 

[공동성명 전문]

인권에 기반 한 사형제도 대체형벌을 도입하여 사형폐지국가로 나아가자!

대한민국 마지막 사형집행 27년에 즈음하여

19971230일 대한민국에서 마지막 사형이 집행된 후, 27년이 지났다. 마지막 사형집행 이후, 여덟 번 국회가 새로 열렸고 총 열 건의 사형폐지특별법()이 발의되었지만 21대 국회까지 발의되었던 아홉 건의 법안들은 모두 해당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한 채 임기만료 폐기되었다.

19911218일 수요일 9, 19921229일 화요일 9, 1994106일 목요일 15, 1995112일 목요일 19, 19971230일 화요일 23, 1990년 이후에도 6년 동안 다섯 번의 사형집행으로 75명의 사형수들이 형장의 이슬이 되었다.

사형제도는 생명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며, 정치적인 목적 또는 은폐·조작되거나 잘못된 증거·증언 등으로 인해 오심이 내려진 경우 정정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한다. 교정교화의 기본 목적인 재사회화를 불가능하게 하며, 제도 자체의 잔혹성은 대한민국 헌법과 유엔 고문방지협약을 위반한다. 사형제도의 강력범죄 억지력은 어떠한 연구나 각 국가의 사례를 통해서도 입증되지 않았고 직무로서 사형 집행자 역할을 맡은 사람의 인권침해를 막을 방법이 없다.

지난 112965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로 참여한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 되었다. 15대 국회부터 22대 국회까지, 매 국회마다 빠짐없이 발의되어 열 번째에 이른 사형폐지에 대한 논의를 더 이상 피할 수 없다. 사형제도 폐지 대체형벌에 대한 시민사회와 종교계 등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심도 깊은 논의를 본격화 할 때다.

이미 사형제도를 폐지한 많은 국가들에서 가석방이 불가한 절대적 종신형대신 가석방의 가능성이 열려있는 상대적 종신형을 택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 등 국제인권단체들도 가석방이 불가한 절대적 종신형이 사형제도와 같은 인권침해적인 형벌이라 규정하고 있다. "종신형은 감춰진 사형이나 다름없다." 는 말처럼, 사형제도와 절대적 종신형은 모두 사라져야 하는 형벌이다. 22대 국회에서 상대적 종신형을 대체형벌로 도입하는 사형제도폐지 법안 역시 발의되어야 한다.

우리 정부는 이미 지난 2020년과 2022년 유엔총회에서 사형집행 모라토리움(유예)’ 결의안에 찬성 표결하였고 유엔 자유권위원회(2023)와 고문방지위원회(2024)는 연이어 사형제도 폐지를 우리 정부에 권고하였다. , 대한민국은 지난 10월 유엔 인권이사국으로 다시 선출되어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여섯 번째 임기의 시작을 앞두고 있다. 인권에 관한 국제적 논의를 이끌고 방향을 제시해야 하는 유엔 인권이사국으로서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대한민국은 사형집행 모라토리움(유예)를 넘어 완전한 사형폐지국가로 나아가야한다.

 

2024. 12. 30.

사형제도폐지 종교·인권·시민단체 연석회의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불교인권위원회 사형제폐지불교운동본부 서울대학교법학연구소공익인권법센터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더하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교회인권센터 한국기독교사형폐지운동연합 한국천주교주교회의정의평화위원회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 한국사형폐지운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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