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마스크 착용도 처벌하는 집시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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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마스크 착용도 처벌하는 집시법 개정 추진
  • 천주교인권위
  • 승인 2008.04.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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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시위용품 소지만 해도 형사처벌
경찰이 시위대가 마스크를 착용할 경우 시위대를 처벌하는 것은 물론이고 집회시위 자체를 해산할 수 있도록 하는 집시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문화일보는 31일자 보도를 통해 "경찰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8대 국회가 구성되는대로 제출할 방침인 것으로 31일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시위대가 마스크나 복면을 착용할 경우 시위를 중단토록 명령하거나, 해당 시위자에 대해 처벌하는 조항을 개정안에 담기로 했다. 마스크나 복면을 착용할 경우 사진 촬영 등을 통해 신원확인이 불가능해 처벌이 어렵다는 것이 이유다.

경찰은 또 집회 및 시위 참가자가 폭력시위용품을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하는 조항의 신설을 적극 검토 중이다. 더불어 집시법 개정안에 폭력시위용품을 휘두른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도 신설키로 했다. 불법시위용품을 휘두를 경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로 처벌은 가능했으나 법정형량이 너무 높아 적용을 꺼려왔던 것을 집시법으로 규정하겠다는 것이다.

경찰은 이와 함께 금지 통고된 집회를 강행할 경우 현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는 처벌조항을 강화키로 하고 구체적인 형량에 대해 검토 중이다.

경찰은 또 집회 시위 현장에서 확성기를 사용하는 것도 차단하기 위해 소음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현행 집시법 시행령에는 소음기준이 야간 70~주간 80db로 규정되어 있지만 이를 대폭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경찰은 지난 2월부터 집회시위 현장에서 소음도를 직접 측정해 관련 자료를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경찰은 양해각서체결 의무화도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경찰의 이같은 개정안 추진은 이명박 대통령이 어청수 경찰청장에게 검토를 지시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관계자가 집시법 개정에 참고하고 있다고 밝힌 안은 한나라당 정갑윤 의원이 2007년 7월에 대표 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이 개정안은 집회 시위 참가자가 마스크 등을 착용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집회 시위 자체를 해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불법폭력 시위대에 대해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돌이나 기구를 휴대 또는 사용한 시위대와 주최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 조항을 전체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편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이 집시법 개정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보도가 너무 앞서간 면이 있다”면서도 “오보는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경찰이 지금 직접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18대 국회에서 개정을 추진할 경우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사입력 : 2008-03-31 16:02:34
최종편집 : 2008-03-31 16:03:40 ⓒ민중의소리

차성은 기자 mrcha32@empal.com
http://www.vop.co.kr/2008/03/31/A0000020132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