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전자여권 발급 앞서, 재발급 여권 10년간 사용 가능
전자여권 도입을 반대하는 인권단체 활동가들이 재발급 선언운동을 시작하며 22일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영국의 경우 재발급 선언운동으로 지문 도입을 무효화 시킨 적이 있다며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행동을 부탁했다. 각종 인터넷 경매 사이트와 포털 등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번에는 전자여권 도입에 따른 개인정보 노출 문제가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지문날인 거부자, 네티즌, 인권단체 활동가 등 전자여권을 반대하는 100명의 시민들은 22일 외교통상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자여권 반대를 위한 직접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이들은 전자여권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강제적이고 불쾌한 신분증”이라고 주장하면서 “신체의 전자화는 신뢰가 아닌 불신에 기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와 기업의 편리함에 젖어 우리 스스로 프라이버시를 포기해서는 안된다”며 일반시민의 각성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인터넷사이트를 활용해 직접행동에 참여하는 시민들을 조직하고, 향후 주민등록증 등 국가가 시민들에게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할 예정이다.
전자여권 도입을 반대하는 직접행동은 △지문정보 수록 전자여권 발급 거부 △ 2010년 이전에 사진전사식 여권 발급 △ 외교통상부에 항의 전화와 메일 보내기 △ 전자여권 발급거부 선언서 공개 및 전파 △ 미국 비자면제 프로그램 이행을 위한 전자여권 발급 거부 등 8개 지침으로 되어 있다.
이들은 “영국에서도 재발급 선언을 통해 지문 도입을 막은 사례가 있다”면서 “현재 소유하고 있는 여권을 무효 처리하고 10년동안 사용가능한 여권을 재발급 받을 수 있다”며 일반시민들이 직접행동에 동참해 줄 것을 부탁했다.
기사입력 : 2008-04-22 10:48:36
최종편집 : 2008-04-22 17: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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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보중 기자bj7804@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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