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인권보장이 내실화하려면 사후구제보다는 사전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인권위는 아동과 여성, 노인, 장애인, 외국인 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명실상부하게 신장시켜 주는 기관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통령은 또 "인권수준의 획기적 향상을 위해선 국내법과 제도가 주요 국제인권조약의 기준에 맞는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특히 올해 기획사업으로 추진하는 `버림받는 아동과 학대받는 노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광범위한 실태조사와 함께 법.제도 개선방안을 적극 제시해줄 것"을 당부했다.
연합뉴스 이래운기자 lr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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