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주민카드」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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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주민카드」 본회의 통과
  • 천주교인권위
  • 승인 2002.05.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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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침해” 시민단체 반발 -“무효” 철회 촉구
현행 주민등록증을 2000년 3월까지 전자주민카드로 교체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우려하며 반대해온 시민·사회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천주교인권위원회 등 19개 단체로 구성된 통합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는 18일 오전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정권교체기의 혼란을 틈타 졸속으로 처리된 주민등록법 개정안은 무효』라며 즉각 철회를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회의에서 전자주민카드제 철회에 대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전자주민카드 발급 거부운동 △위헌법률심사 신청을 포함한 법적 대응 △전자주민카드제 시행 반대국민서명운동 △전자주민카드제 도입에 찬성하는 정당후보 낙선운동을 범국민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을 결의했다.

이에 앞서 통합전자주민카드시행반대공동대책위원회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부근 장기신용은행 앞에서 회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등록법 개정안 졸속처리 규탄대회를 가졌다.

<김재중〉

국민일보 1997-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