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강화해야 위기극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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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강화해야 위기극복 가능”
  • 천주교인권위
  • 승인 2002.05.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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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1년 중간평가’
시민·노동·여성단체들이 지난 19일 광화문 한글회관에서 ‘아이엠에프 1년, 개혁중간평가 토론회’를 열었다. 이 토론회는 오는 28일까지를 ‘아이엠에프 1년, 개혁을 위한 시민행동주간’으로 정한 이 단체들이 현 김대중 정부의 개혁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자리다. 참여연대·기사협·환경련·경실련·녹색연합·학단협·민주노총·한국노총·여성단체연합·천주교인권위 등은 명동성당 등지에서 23일 재벌개혁을 주장한 데 이어, 부패추방(24일), 정치개혁(25일), 실업대책(26일), 조세정의(27일)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 김대환 소장(인하대 교수·경제학)의 사회로 진행된 ‘아이엠에프 1년, 개혁중간평가 토론회’는 ‘시민행동주간’과 같은 구성으로, 총론에 이어 재벌·정치·법·노동·여성 등 전 영역을 검토하고 있다.

조희연 참여연대 정책위의장(한신대 교수·사회학)은 총론에서 “지난해 11월21일 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이 발표된 뒤 1년 동안 ‘국민의 정부’는 ‘위기관리정권’으로서는 일정한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그는 그러나 “개혁 정권으로서는 한계가 있었다”며 “이에 따라 경제위기를 낳은 구조적 조건들을 개혁하지 못해 위기가 장기화하면서 한국 사회의 민주화가 중단되는 사태도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따라서 “‘개혁 심화를 통한 위기 극복’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강조하고 “개혁 담론의 부활, ‘감동적 드라마’ 연출, 사회적 협약 철저 이행 등 개혁 성공을 위한 8가지 테제”를 제안했다.

차병직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변호사)은 ‘올바른 개혁을 위한 법과 제도’라는 발제를 통해 “총체적 부정부패에 대한 대응책은 부패방지법 제정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정 특별검사제 수용, 검찰총장·대법원장 임명 방식 변화, 국가보안법 등 반민주 법률 개폐 등도 현 정부가 갖추어야 할 법률적 과제”라고 지적했다.

노중기 한신대 교수(사회학)는 현 정부의 노동정책을 분석한 뒤 “현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노동정책으로 노동대중의 신뢰축소·반발심화가 진행중”이라며 “이는 김대중 정부 중·후반기의 정치적 안정에 심각한 위협요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광식 21세기한국연구소 소장은 ‘개혁을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이라는 발제에서 “김대중 정부가 민주화의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와의 관계 정립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시민사회-경제계의 3자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 시민단체들의 자율성을 높이는 입법조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보근 기자>

한겨레 1998-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