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활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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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활동소식
  • 천주교인권위
  • 승인 2013.02.28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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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살자 농성촌
함께살자 농성촌은 2월 4일과 13일 두차례에 걸쳐 집중 워크샵을 열고 지난 생명평화대행진과 4개월간의 농성을 평가하고 이후 네트워크 유지와 확장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2월 26일 대한문에서 집중 문화제를 열고 이후 연대를 제안하기로 하고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이후 연대의 방식과 방향 등을 함께 논의하기로 하였다. 설 연휴에는 합동차례, 민속놀이, 먹거리 나누기 등을 진행하였고 2월 14일에는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 본사 앞에서 릴레이 단식농성 중인 밀양주민들과 연대하는 집중 문화제를 개최하였다. 매주 월요일 18시 30분 대한문에서 열리는 함께살자 미사는 당분간 지속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다.

◎ 제주해군기지 건설 저지
제주해군기지 건설 저지 전국대책위원회
1월 31일 국무총리실은 제주 민군복합항 15만톤 크루즈선의 안전한 입출항을 재확인했다며 제주해군기지 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강정마을회,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는 2월 1일에 서울 정부중앙청사 앞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동시에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이번 시뮬레이션은 애당초 모든 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불완전한 조건 하에서 이뤄진 것으로, 제주해군기지사업 강행을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을 밝혔다. 2월 4일에는 참여연대에서 구럼비연석회의를 가졌고, 2월 23일에는 서울에서 평화활동과 법률비용 마련을 위한 후원주점 <먹자! 마시자! 강정 지키자!>를 열었다. 구럼비 발파 1년을 즈음하여 오는 3월 2일에는 오후 4시 제주 강정마을에서 16차 제주해군기지백지화 전국시민행동의 날 <구럼비,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 공익소송
생명평화대행진 승선거부 사건 피해자들, 국가 상대 소송 제기
지난해 제주에서 서울까지 진행된 ‘2012 생명평화대행진’ 일정 중 여객선 승선을 한때 거부당했던 피해자들이 1월 23일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원고는 당시 승선을 거부당했던 5명 중 △김덕진(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이태호(참여연대 사무처장) △강동균(강정마을회장) △홍기룡(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등 4명이다. 원고들은 각 200만원씩 모두 800만원을 국가에 청구했다. 지난해 10월 5일 원고들은 대행진 참가자들과 함께 제주발 목포행 선박을 타기 위해 제주여객선터미널로 이동했다. 오후 3시 30분경 김덕진 사무국장이 참가자 47명을 대신하여 승선권을 구입하기 위해 탑승 예정자들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적은 명단을 매표소에 제출하려는 직전, 매표소 창구 직원이 선임으로 보이는 다른 직원에게 “아까 5명 명단 온 것은 어떡해요?”라고 물었고, 두 직원이 무엇인가 상의를 하더니 김 사무국장에게 “5명은 표를 끊어주지 말라고 했다”고 말했다. 김 사무국장이 “5명이 누구냐”고 묻자 직원은 명함보다 작은 메모지를 보여주었는데, 메모지에는 5명의 성명과 생년월일이 적혀 있었고 투명 비닐로 코팅이 된 상태였다. 이에 참가자들이 항의하자 매표소 직원은 “해경에서 연락이 올 것이다. 해경이 승선할 수 없는 사람의 명단을 주고 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해경은 오지 않았고, 해운회사 측은 오후 4시경 “해경에서 내려온 지시가 아니다”라고 말을 바꿨고, 회사의 본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는 5명의 성명과 생년월일이 적힌 메모지를 힘으로 빼앗아 가려고 하는 등 원고들 및 참가자들 사이에 실랑이가 있었다. 결국 출항 직전인 오후 5시경에 배를 탈 수 있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소송을 통해 원고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승선거부 명단이 승선권을 발권하기도 전에 민간회사에 전달된 경위가 밝혀지기를 바란다. 당시 <제주의 소리> 보도에 따르면 해운회사 측에서 “양복을 입고 검은 선글라스를 낀 남자가 승선거부 명단을 주고 갔다”고 뒤늦게 밝히기도 했다고 한다. 특히 명단에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해운회사가 원고들의 발권을 한때 거부했던 것을 보면, 명단 제공 과정에 경찰, 해경, 국가정보원 등 해운회사를 압도하는 공안기구가 개입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집행유예자 선거권 박탈하는 공직선거법 헌법소원 청구
2월 18일,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대통령선거에서 선거권을 박탈당한 사람들이 공직선거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는 “(선거일 현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의 선거권을 박탈하고 있다.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형이 확정되어 교도소에 수용된 수형자 △집행유예자 △가석방자 등이다. 집행유예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은 입법목적 자체가 정당하지 않다. 선거권 제한의 입법목적으로 흔히 범죄 예방과 준법의식의 함양이 거론되지만 선거권 박탈이 마치 범죄 억지력이 있다는 식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형사책임을 지는 것과 시민으로서 주권을 행사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게다가 공직선거법은 △신념, 양심을 거스를 수 없어 현행법상 처벌대상이 되는 양심범 △중죄가 아닌 경죄를 저지른 자 △실수로 범죄를 저지른 과실범 △단기형을 선고 받은 사람들 등을 가리지 않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선거권을 제한함으로써 기본권 침해의 최소성 원칙도 위반하고 있다. 이번 헌법소원에는 △제주해군기지 반대 활동 과정에서 업무방해 등으로 2011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강동균(강정마을회 회장) △제주해군기지 반대 활동 과정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2012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홍기룡(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용산참사 진상규명 요구 집회와 관련하여 일반교통방해 등으로 2011년 징역 3년 1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은 박래군(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집행위원장)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이종회(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4대강 사업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여주 이포댐 기둥 상단에서 41일간 캠페인을 진행한 후 자진 철수했다가 업무방해 등으로 2012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염형철(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과 박평수(고양환경연합 집행위원장) △장애인교육권 쟁취, 안마사 생존권 수호, 사회복지시설 비리 척결, 장애인 복지 예산 확보 촉구, 장애인 차별 철폐, 장애인 수용시설 반대와 탈시설 권리 쟁취, 탈시설 자립생활 쟁취, 국가인권위 독립성 훼손 시도 중단, 장애인 예산 삭감 규탄 등을 요구하는 여러 집회와 관련하여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201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된 박경석(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등 집행유예 선고를 이유로 선거권을 박탈당한 7명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