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교회의 상임위서 논의
‘가톨릭’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비공식 인터넷 사이트들에 대한 교회의 인증 제도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주교회의는 지난 10일 서울 중곡동 한국천주교중앙협의에서 개최한 상임위원회에서 ‘가톨릭을 자칭하는 일부 웹사이트의 내용과 활동이 교회의 정통 입장에 반하는 등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주교회의 차원에서 이를 올바로 이끌어주기 위한 인증 제도를 마련키로 했다.
이 같은 결정은 교황청 사회홍보평의회가 지난 2월에 발표한 「교회와 인터넷」이라는 문헌에서 지역 교회 교도권자의 감독 아래 자발적인 인증제도를 마련하라고 당부함에 따른 것으로, 주교회의는 인증 제도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 모색을 매스컴위원회(위원장 정명조 주교)에 위임키로 했다.
상임위원회는 또 사설 출판사와 연구소 등의 성서 출판과 관련해 ‘주교회의에서 채택하는 공식 번역뿐 아니라 모든 번역 성서는 주교회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성서의 단편들 또는 타르굼과 같은 수사본들의 출판은 승인이 필요치 않다’는 원칙을 확인하고, 이를 교회 안팎의 출판사와 신자들에게 공지키로 했다.
이는 주교회의가 지난해 사설 출판사와 연구소가 임의로 성서를 번역 출판하자 ‘성서는 사도좌나 주교회의에 의해 승인되지 아니하고서는 출판될 수 없다’는 교회법 제825조 1항에서 말하고 있는 성서의 성격과 범위에 대해 교황청 신앙교리성에 문의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상임위는 이와 함께 지난 2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자의 교서 「하느님의 자비」를 발표, 공동고백과 일괄사죄의 남용을 우려하면서 각국 주교회의에 그 기준을 마련해 교황청의 승인을 받도록 권고한 것과 관련해 공동고백과 일괄사죄에 대한 「한국천주교사목지침서」 규정의 보완 여부를 검토키로 하고, 이 문제를 전례위원회(위원장 이병호 주교)에 위임했다.
상임위는 이밖에도 신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가톨릭교회교리서 편찬을 건의한 주교회의 교리교육위원회의 제안을 받아 들여 가을 정기총회 공식 안건으로 상정키로 했으며, 교회일치와 종교간대화위원회가 오는 9월 한국에서 개최키로 한 교황청 종교간대화평의회 자위원 모임에 대해 보고를 받고 준비작업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출처 : 평화신문 5월 19일자 박주병 기자 jbedmond@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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