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옥인권
○ 천안교도소 정교회 종교행사 전면 실시에 대한 공동 논평
2024년 11월 25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정시설의 소수 종교 종교행사 보장을 요구하는 진정을 기각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천안교도소에서 2024년 9월~12월 정교회 종교집회를 시범 실시한 후 2025년부터 정교회 종교집회를 전면 실시하기로 함에 따라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2024년 12월 20일 우리 위원회와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공동 논평을 통해 천안교도소의 이번 결정이 늦었지만 교정시설의 소수 종교 종교행사 보장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하고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의 최초 취지 대부분에 대해 의견표명조차 하지 않고 침묵한 점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단체들은 천안교도소의 이번 조치를 전국의 다른 교정시설로 확대할 것을 법무부에 촉구했습니다. 이것이 어렵다면 외국인 수용자 전담교정시설에서라도 종교행사를 열거나, 교정시설별 외국인 수용자 종교 현황을 파악한 후 소수 종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교정시설에 한해서라도 종교행사를 여는 등 외국인 수용자의 종교의 자유를 조금이나마 보장하는 다른 수단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침묵했지만, 소수 종교를 신봉하는 외국인 수용자의 종교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해 형집행법을 개정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과제입니다. 교정시설의 소장이 소수 종교의 종교 행사를 적극적으로 열 수 있도록 △외국인 수용자를 포함한 수용자의 종교 현황을 조사할 의무 △소수 종교의 종교행사를 다수 종교에 비해 차별 없이 보장할 의무 △현재 종교행사가 진행되지 않는 요일과 토요일, 일요일에도 종교행사를 열 의무를 소장에게 부여하는 내용으로 형집행법령을 개정해야 합니다.
○ 교정시설 인터넷 편지 제도를 재개 요구 공동 논평
2024년 12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정시설 인터넷 편지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여 부분적으로 재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법무부장관에게 표명하는 10월 25일자 의견표명 결정문을 공개했습니다. 인터넷 편지 제도는 법무부가 교정시설 수용자의 접견 횟수 초과 및 원거리 거주 등의 사유로 접견이 곤란한 민원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 2005년 도입됐습니다. 수용자의 지인이 법무부 교정본부 홈페이지의 인터넷 서신 메뉴에 들어가 본인 인증을 하고 제한된 분량의 서신(1일 1회, 1인/1개 기관, A4 1매 내외)을 작성하면, 교정시설에서 해당 서신을 출력하여 내용을 확인한 후 해당 수용자에게 전달하는 제도였습니다. 이를 통해 수용자의 가족이나 지인은 수용자에게 무료로 신속하게 편지를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 10월 4일 법무부는 사용자 부담 원칙에 맞는 공공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며 인터넷 편지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이에 국가보안법 또는 건설노조 활동으로 인해 구속되었다가 인터넷 편지 제도 폐지로 외부교통권을 침해당한 수용자 9명이 2023년 12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2024년 12월 30일 우리 위원회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 등은 공동 논평을 통해 법무부가 이번 국가인권위원회 의견표명에 따라 수용자의 외부교통권 강화를 위해 인터넷 편지 제도를 재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법무부가 법령의 개정 없이 내부 지침만으로 인터넷 편지 제도를 폐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제도가 2005년 도입 당시 법령의 명시적인 규정 없이 시혜적인 정책 수단으로 시행되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인터넷 편지를 접견·편지수수와 같이 수용자의 권리로 보장하는 내용으로 형집행법을 개정할 것을 국회에 요구했습니다.
○ 외국인보호제도의 올바른 개선 방안 -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헌법불합치 결정 관련 개선 입법 토론회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외국인보호소에 무기한 구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반인권적이고 폭력적이라는 비판을 오랫동안 받아 왔습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23년에 △구금의 개시 또는 연장 단계에서 독립된 중립적 기관에 의한 통제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 △구금에 앞서 의견 및 자료 제출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 △구금기간 ‘상한’이 없어 무기한 구금이 가능한 점을 위헌 요소로 지적했고 해당 출입국관리법 조항이 ‘외국인의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2025년 5월 31일까지 이 조항을 개정하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위헌이 되어 자동 폐기됩니다.
그러나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법무부의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반하여 여전히 외국인의 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무부는 구금기간을 기본 18개월에 최대 36개월까지로 하고, 구금기간 연장 심사를 독립된 기관이 아닌 법무부 산하 ‘외국인보호위원회’에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구금에서 해제된 외국인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언제든지 재구금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무시하는 것이며 인권 침해를 지속하는 것입니다.
2025년 1월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는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헌법불합치 결정 관련 개선 입법 토론회를 국회에서 열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현재 국회 발의되어 있는 박주민의원안과 정부안의 쟁점을 확인하고 관계 부처 및 변호사단체, 유엔, 학계, 시민사회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습니다. 핵심적인 기본인권이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맞는 인권 지향적인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 공권력감시대응팀
○ 광장에서 집회할 권리를 위한 소송제기 기자회견
서울시가 서울광장에서 집회를 개최한 사람에게 ‘광장 무단점유’를 이유로 부과한 변상금 부과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24년 8월 26일, ‘공권력감시대응팀’과 ‘더 많은 장소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장소는 권리다! 빼앗긴 장소를 되찾기 위한 소란 집회”를 서울광장 서편에서 개최했습니다. 당시 집회 주최자는 서울광장에서 집회를 하기 위해 집시법이 요구하는 집회신고는 했으나, 서울시장의 사전 승인(허가)를 받도록 하는 ‘서울광장의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의 규정이 부당하기에 사용승인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집회 이후 서울시는 2시간(17:45~19:45)동안 80m²의 면적을 무단 점유 및 사용했다는 이유로, 집회 주최자에 대하여 40,270원의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지자체의 조례로서 공공 광장에서의 집회를 사실상 ‘허가 또는 금지’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이와 같은 규정 및 관행에 항의하고자 변상금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12월 23일 공권력감시대응팀과 문화연대, 민변 집회시위인권침해감시변호단은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소송이 역사적으로 민주주의 실천의 장소였던 광장이라는 공적 공간이 갖는 의미, 그리고 우리 헌법이 집회의 권리를 명시해두면서 집회에 대한 사전 허가제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목적과 취지를 다시 한번 상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와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이후, 매주 토요일 윤석열즉각퇴진 사회대개혁 시민대행진에 참여하여 이태원 참사 기억물품과 간식 나눔 부스를 운영하였고 행진에 참여하였습니다. 2025년 1월 3일에는 전남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합동분향소를 조문하고 유가족들과 간담회를 진행하였고 1월 4일 광화문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추모대회를 재난참사피해자연대 등 생명안전운동단체들과 공동주최로 개최하였습니다.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1월 7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1월 14일 시행되었고, 같은 날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권리보장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별조사위원회)의 2025년 예산 124억원이 정부 예비비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조사위원회는 사무처장과 국장급 별정직 공무원 채용 절차를 개시하였고 1월 중 과장급이하 별정직 공무원 채용 절차가 모두 시작 될 예정입니다. 또, 피해자들의 지원을 책임질 ‘피해구제심의위원회’와 추모와 기억에 관한 사업을 담당할 ‘추모위원회’ 구성도 곧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과 생존피해자들은 물론, 재난참사 피해자들의 권리가 보장되고 생명과 안전이 가장 앞서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길에 언제나 함께 하겠습니다.
◎ 사형제도폐지 활동
천주교인권위원회를 비롯하여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15개 종교,인권,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사형제도폐지 종교·인권·시민단체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는 대한민국에서 마지막 사형이 집행 된지 27년이 된 12월 30일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사형제도 폐지를 촉구하였고 22대 국회에서는 상대적 종신형을 대체형벌로 도입하는 사형제도 폐지 법안이 꼭 발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형제도는 생명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며 정치적 목적 또는 은폐·조작되거나 잘못된 증거·증언 등으로 오심이 내려진 경우 정정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하기에 사형제도 폐지·대체형벌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심도 깊은 논의를 본격화할 때입니다. 교황 프란치스코께서 “종신형은 감춰진 사형이나 다름없다”라고 하신 것처럼, 사형제도와 절대적 종신형은 모두 사라져야 하는 형벌입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사형집행 모라토리엄(유예)을 넘어 완전한 사형폐지 국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36개 인권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지난 12월 10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최한 ‘인권의날’ 행사에서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에게 비상계엄으로 인한 인권침해와 민주주의 파괴 행위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하는 항의 행동을 한 바 있습니다. 이어 2025년 1월 13일에는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공동주최로 김용원 상임위원과 강정혜, 김종민, 이한별, 한석훈 등 5인의 인권위원들이 2025년 첫 번째 전원위원회 상정을 요구한 내란 범죄자들을 옹호하는 안건 철회와 안건을 발의한 5인의 국가인권위원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항의행동을 개최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14층 전원위원회 앞에 모인 인권활동가들과 국가인권위원회 직원들, 전국공무원노조 조합원 등은 내란범죄자 옹호 안건 철회 없는 전원위원회 개최를 용납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과 인권위원들에게 전달하고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회의 개최 불가를 선언할 때까지 항의행동을 이어갔습니다. 인권을 짓밟는 내란세력을 옹호하는 안건이 상정되고 의결된다면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존재 의미가 없어질 것입니다. 내란범죄자 옹호 안건은 더 이상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의 안건이 될 수 없습니다. 내란범죄자들을 옹호하려는 안건을 발의한 김용원 상임위원과 강정혜, 김종민, 이한별, 한석훈 인권위원, 그리고 이를 승인하고 비상계엄선포에 대한 명확한 입장 한번 밝히지 않은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자리에서 즉각 사퇴해야 합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인권과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려는 모든 시도에 인권운동의 동료들, 시민들과 함께 당당히 맞서겠습니다.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평등으로 가는 수요일> 집회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윤석열 퇴진의 흐름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드러나고 퇴진 이후의 세상은 달라야한다는데 뜻을 함께 하는 여러 인권시민사회단체들과 "윤석열 퇴진! 세상을 바꾸는 네트워크"를 함께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네트워크는 지난 12월 25일부터 매주 수요일 <평등으로 가는 수요일>이라는 제목으로 윤석열 퇴진 촉구 및 퇴진 이후 우리가 만나야할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2월 25일 성탄절에 첫번째로 진행된 집회는 "All I want for Christmas is 윤석열 퇴진!" 이라는 제목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옆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 날 활동가와 시민들의 발언이 이어지고 언니네트워크 합창단 <아는 언니들>의 합창공연, 길가는밴드 장현호님이 직접 개사한 탄핵캐롤을 함께 불렀습니다. 마지막으로 성탄을 맞아 공동주최로 함께 한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세상을 바라는 그리스도인 네트워크에서 서로가 서로의 존재를 축복하며 무지개축복식을 진행하였습니다. 휴일, 추운 날씨에도 2천여명의 시민들이 함께 하였습니다.
12월 29일 제주공항 참사를 애도하며 1월 1일 집회는 조용한 분위기에서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1월 8일 수요일에는 "내 삶을 바꾸는 광장 평등을 여는 2025년"이라는 제목으로 집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3당이 주관하는 이 날 집회는 1월 7일 한화오션 본사 앞에서 농성을 시작한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지회 동지들과 함께 하기 위하여 정오에 급히 한남동 관저앞에서 한화오션 본사 앞으로 장소를 옮겨 진행하였습니다. 역대 가장 추웠던 날씨, 갑자기 변경된 장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시민들이 칼바람 부는 거리에서 잠을 자야하는 노동자들을 걱정하는 마음과 그들의 투쟁승리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였습니다.
윤석열이 43일만에 체포되어 용산구에서 쫓겨난 1월 15일, 윤석열 퇴진 성소수자 공동행동 주관으로 "우리의 시대는 다르다" 집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동일 제목의 시를 썼던 황인찬 시인의 시낭송, 시민들과 활동가들의 자유발언, 퀴어 페미니스트 댄스팀 루땐의 공연이 함께 하였습니다. 집회 후 한남동 관저를 향하여 행진을 예정하였으나 윤석열 체포로 행진의 이유가 사라진 관계로 행진은 생략하며 춤과 노래로 기쁘게 마쳤습니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극우정치를 선동하고 결집하며 반성 없이 뻔뻔한 윤석열과 국민의힘의 행태에 분노하며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에 참여단체로 함께 합니다. 매주 토요일 광화문에서 열리는 범시민대행진에 함께 참여하며 한남동 관저앞 3박4일 집회에서도 차제연 깃발을 올리고 함께 하였습니다. 윤석열 파면까지 지속될 토요일 범시민대행진에 차별금지법제정연대도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 대응 활동
시민의 인권을 마구잡이로 침해하는 것으로 허용하는 12.3 비상계엄 포고령을 우리는 모두 보았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저지르고자 한 심각한 인권침해 사태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우리는 이에 단호히 맞서며 윤석열 파면과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사태는 무의미한 입장표명으로 그치고 움직임이 없던 국가인권위원회가 돌연 윤석열과 한덕수 등 내란수괴와 내란 동조 세력의 인권보호하는 명목의 권고안을 채택하려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진 후 1월 10일 금요일 오후 3시,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와 공동집행위원장들은 이 안건의 공동발의자인 김종민 위원(원명스님)의 문제에 대한 항의로 조계종 총무원장 긴급 면담을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총무원장 스님은 부재중으로 담당하는 사회부장 진경스님 등을 면담하였습니다. 이미 조계종에서 밝힌 비상계엄 비판의 입장을 훼손하는 이 같은 결정의 엄중함을 전달하고 이 안건 즉각 철회와 사과, 비상임위원직 사퇴를 촉구하였습니다. 결국 1월 16일 원명스님의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사임 소식이 전해지기도 하였습니다.
안건이 논의되는 1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그리고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오후 3시로 예정되었던 전원위원회는 활동가들, 인권위 노조 그리고 시민들의 강력한 저지로 무산되었습니다. 건물 로비에서도 인권활동가 50여명, 연대하러오신 오신 수십명의 시민들이 회의가 무산될 때까지 함께 지켜보았습니다.
◎ 성소수자 환대목회로 재판 받는 이동환목사 공동대책위원회
지난 해 12월 6일 기독교대한감리회는 남재영 목사님을 교리와 장정 3조8항, 동성애 찬성 및 동조 혐의로 출교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번 1월 13일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이동환 목사님, 남재영 목사님에 이어 윤여군 목사님에게도 출교라는 중징계를 결정하였습니다. 앞선 재판들과 마찬가지로 윤목사님 재판 역시 절차상 하자가 많았습니다. 절차만으로도 6가지의 하자가 있는 이 재판을 강행한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성소수자 환대목회를 하는 목회자를 쫓아내겠다는 일념으로 재판이라는 형식을 이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공동대책위원회는 이에 대한 비판 성명을 발표하고 윤여군 목사님과 연대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