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후 공소장 보고 공판기록 작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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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후 공소장 보고 공판기록 작성하다’
  • 김덕진
  • 승인 2006.1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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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뽀⑥> ‘인혁당사건’ 재심공판을 참관한다
▲ [사진 - 이창훈 통신원]
지난해 12월 재심결정이 난 ‘인혁당 재건위 사건’이 올해 7월 3일 4차 공판까지 증거신청을 마무리 짓고 이후부터는 매주 월요일마다 재판을 열어 증인신문에 들어간다. 통일뉴스에서는 이창훈 통신원이 매주 법원을 출입하면서 이를 직접 취재해 르뽀기사 형태로 싣는다. / 편집자 주

엇갈린 증언! 그 끝은 무엇인가?

지난 10월 23일 오후 2시 서초동 서울지방법원 형사법정 320호에서 '인혁당 재건위 사건 재심 11차 공판'(형사 23부, 문용선 재판장)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는 1974년 비상보통군법회의에서 민청학련 관련자들이 군검찰조사를 받을 당시, 서기로 참여하여 검찰조서를 직접 작성했던 김태근(당시계급 상사), 계문현(당시 군무원 주사보), 김강진(당시계급 상사) 씨와 군법정 서기였던 김종렬(당시 군무원) 씨가 증언대에 섰다.

이날 검사는 군검찰 서기였던 세 명에게는 피의자들이 순순히 조사에 응했는지, 조사 당시 고문 등 폭력행위는 없었는지, 조서에 무인과 서명할 때 강압은 없었는지에 대해 물었다. 또 군법정서기이었던 김씨에게는 재판정 분위기와 공판조서 작성경위 등에 대해 물었다.

이들은 앞선 공판에 나온 증인들과 달리 당시 검찰조사시 고문이나 구타 등 폭력행위를 보지 못하였으며, 심지어는 피의자들이 담배를 피우고 평온한 상태였다고 말하였다. 앞선 공판의 증인들 중 당시 피의자였던 증인들은 둘째로 두더라도 당시 공무원이었던 파견경찰관들과 교도관들의 증언내용과도 전혀 다른 것이었다.

이렇게 엇갈린 증언이 계속되는 과정에서 우연히 공판조서가 법원 밖에서 작성되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이 사실은 변호사의 증인심문 과정에서 나왔는데, 이는 그동안 유족들과 사건관련자들이 주장해온 '공판조서의 변조'가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유추해 볼 수 있는 대목이었다.

이 증언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심 재판에서 '공판조서'를 증거로 채택할지를 두고 재판부에 중요한 증언이 될 것으로 보인다.(7월 8일, 변조된 인혁당 '공판조서' 본보기사 참조)

한편, 이날 공판보다 일주일 앞서 열린 10차 재심공판(10월16일 오전 10시)에는 민청학련사건 관련자이자 피의자였던 황인성(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이강철(현 청와대 정무특보), 정화영(현 민청학련 인혁당 사건 진상규명위원장), 임규영(고교 교사) 씨가 증언대에 섰다.

이들은 앞선 공판에서 나온 인혁당재건위 사건 관련자들과 민청학련 관련자들의 증언처럼 구속 후 중앙정보부 요원들에게 고문과 구타 등 폭력을 당했으며, 당시 4.3시위는 정부전복이 목적이 아니라 유신헌법에 대한 반대가 목적이었다고 증언하였다.

군검찰 서기, 당시 재판이 얼마나 졸속이었는지 간접증언하다

23일, 증언대에 선 전 군검찰 서기들로부터 당시 재판이 정상이었다는 증언이 나오자 방청석에서는 “거짓말이다”라는 큰 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유족들은 이제는 진실을 이야기해도 처벌받는 것도 아닌데, 왜 진실을 감추려 하는지 모르겠다며 혀를 끌끌 찼다.

이들은 검사의 질의에는 “예, 아니오”로 간결하게 답변을 하다가도 변호사들과 문용선 재판관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지, 앞선 증인들과 왜 다른 증언을 하는지를 물을 때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고 답하여 진실을 말하기를 꺼리는 듯한 대답을 하였다.

당시 군 검찰서기였던 한 증인은 “한 7,8년 전쯤에 뇌졸증으로 쓰러진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는 기억력이 많이 떨어졌다”며, 당시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해 방청객들로부터 빈축을 샀다.

그러나 이들의 증언 속에도 앞선 증언들을 고려하여 판단해 볼 때, 중정의 개입과 고문사실을 유추해 볼 수 있었다.

첫째로, 피의자들이 조사를 받은 곳이 국방부 검찰부에서 주로 받았다고 말했지만, 구치소에서도 검찰조사가 이뤄졌고, 남산 중앙정보부에서도 검찰조사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앞선 관련자들의 증언에서 나온 남산 중정에서도 검찰조사를 받았으며, 중정에서 검찰조사를 받을 때는 고문이 있었다는 증언이 일부 입증된 것이다.

둘째로, 자신들은 고문은 하지도 보지도 못했다고 말하면서도 (중정에서) 고문을 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으며, 피의자들에게 검찰관이 너도 '거기가면 골로 간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다고 말하여 당시 고문이 있었음을 간접적으로나마 입증이 된 셈이다.

셋째로, 이철 씨 검찰조사에 서기로 참여했다는 한 증인은 조사실에 피의자를 비추는 전등이 있었는데 빛이 너무 강해 눈을 감아도 눈이 아파 잘 수 없는데도 이철 씨는 자주 졸았다고 말하였다. 이는 앞서 공판에 출두했던 이철 철도공사 사장이 증언한 대로 '잠 안 재우기 고문'이 있었음을 간접적으로 증언한 셈이었다.

넷째로, 이들 군검찰 서기들은 한결같이 민청학련 관련자들이 검찰조사를 받는 도중에 인혁당재건위라는 이야기를 듣지 못하였으며, 사건이 신문지상에 발표된 후에야 알게 되었다고 증언하였다. 즉 민청학련사건의 배후가 인혁당재건위라는 주장이 급조된 사실임을 밝히는 대목이다.


'인혁당 재건위'라는 명칭은 어떻게 생겨났나?

1974.4.3 박 대통령 특별담화 : ‘인민혁명’ 언급
74.4.22 도예종 진술서 : 인혁당 재건(진술서 제4회)
74.4.25 수사상황 발표 : 前 인혁당 출신 혁신계 인사
74.5.1 이수병 진술서 : 혁신계 비밀지하망조직 재건준비위원회
74.5.5 이재형 수사상황보고 : 용공지하당 재건위 사건
74.5.15-6 유진곤 수사상황보고 : 인혁당재건준비위/인혁당재건위
74.5.17 1차송치서 : 혁신정당재건준비위원회’(이수병 피신 제7회),
인혁당을 재건하기 위한 지하조직(우홍선 진술서 제3회)
74.5.25 추송서 : 가칭 인혁당재건위, 인혁당 형태의 재건위
74.5.27 비상군재판부 발표 : 인혁당계 공산세력(발표문), 인혁당재건위(사건체계도)
74.5.27 검찰 공소장 : 인민혁명당 재건을 위한 공산비밀 지하조직
75.4.8 대법원 판결문 : 인혁당 재건단체
<자료-2005년 12월에 발표된 국정원 과거사진실위 '인혁당 및 민청학련 사건' 조사보고서 112쪽>

위 국정원의 조사 자료를 보면, 사건이 발생한 이후 한 달여 시간이 지난 후에 '인혁당재건위' 사건의 명칭이 나타난다. 단순히 생각하면 민청학련이라는 줄기를 찾아 조사하다 보니 뿌리인 인혁당재건위가 밝혀졌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여러 증언자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유신헌법으로 위기에 닥친 박 정권이 민청학련사건을 만들어 정국 반전의 기회로 가져가려 했으나, 여의치 않아 민청학련의 배후조정 혐의로 북의 지령을 받은 '인혁당재건위'를 조작한 과정을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국정원 과거사 진실위의 조사에 따르면, 1974년 4월 25일 민청학련사건의 수사상황을 발표할 때도 군검찰에서는 '인혁당재건위'라는 조직실체에 대해 인지하거나 또는 조작하려는 의도가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다가 군검찰관들이 중정에 파견되는 5월 8일이 되어서야 혁신계 비밀지하망 조직 등의 용어가 나타나며, 같은 달 16일 유진곤의 조서에서 '인혁당재건위'라는 명칭이 등장하고, 27일 비상군법회의 검찰부 사건발표문에서 '인혁당재건위'가 민청학련을 배후 조종했다고 발표한다.

그리고 검찰부는 인혁당재건위 관계자들을 법원에 기소하면서도 '인혁당재건위'라는 말 대신에 '서울ㆍ경북 지도부'라고 지칭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결문에서도 '인혁당 재건 단체'라고 표기하고 있어 '인혁당재건위'라는 말이 실재한 것이 아니며, 검찰과 법원에서도 혼돈이 있는 것으로 보아 중앙정보부가 지어낸 이름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변호사측, 공판조서가 재판이 끝난 후 작성되었다는 증언을 얻어냈다

또, 당시 군법정에서 민청학련 관련자 33명의 공판을 기록했던 김종렬 씨는 자신은 33명의 공판을 기록하여 대단히 힘이 들었던 일로 기억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이에 김형태 변호사는 공판기록 작성과정에 대한 질의를 하였다.

(변호사) 당시 피의자들이 검사의 공소사실에 순순히 응하던가요?

(김 전서기) 자백여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33명의 공판을 기록하다보니 일일이 기억나지 않는다.

(변호사) 앞선 증인들이 재판정이 강압적인 분위기였고 때로는 폭력도 행사하였다고 증언하였는데, 기억나는 것이 있는가?

(김 전서기) 피의자들이 헌병에 둘러싸여 있었던 것은 기억이 난다. 그러나 폭력이 있었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의자들이 있었다.

(변호사) 공판조서는 어떻게 작성이 되었나요? 재판정에 녹음기가 설치되어 있었나요?

(김 전서기) 당시에는 녹음기나 속기사가 없었다. 재판 과정에서는 메모를 했다가 재판이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와 공판조서를 작성했으며, 검사와 재판부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았다. 또 변호사와 피의자들이 열람신청을 하면 보여줄 생각이었는데 열람신청을 하지 않았다.

(변호사) 메모를 하였다고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하였나요?

(김 전서기) 검사의 공소장에다가 피의자들이 한 이야기를 적었다.

(변호사) 앞서서 당시 피의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검사의 공소사실에 부인을 하려고 말이 길어지면 검사나 재판장이 '예', '아니오'라고 대답하라며 호통을 쳤다고 하던데...

(김 전서기) 보통은 '예', '아니오'라고 적었던 것 같다.

민청학련 사건의 공판조서가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되었다면, 당시 인혁당재건위 사건의 공판조서 역시 재판정이 아닌 국방부 재판부 사무실에서 작성될 개연성이 높다. 앞선 기사들을 통해 (7월 8일, 변조된 인혁당 '공판조서' 본보기사 참조) 인혁당재건위 사건의 공판조서가 변조되었다는 사실을 여러 사람의 증언을 통해 확인하였다. 또 1975년 사형이 집행되기 전 우홍선 선생의 부인 강순희 여사가 공판기록이 변조된 사실을 밝혀 동아일보에 기사가 실리기도 하였다.


동아일보 기사

이 기사는 1975년 2월 6일자 동아일보에 실린 것이다. 당시 인혁당재건위 사건으로 사형당한 우홍선 선생의 부인, 강순희 여사가 남편의 구명운동을 하다가 중앙정보부에 48시간 동안 연행된 일이 있었다. 중정에서 기관원의 신문을 받던 중 기관원이 남편이 자신의 죄를 다 인정했는데, 왜 구명운동을 하느냐며 공판기록을 보여줬다.

그런데 그 공판기록에는 남편이 한 이야기와는 정반대의 내용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래서 남편의 담당변호사인 김종길 씨를 통해 남편의 공판기록을 신청했는데 이유 없이 거부당했다고 한다. 그래서 잘못된 기록에 나오는 같은 사건 관련자 이수병 선생의 공판기록을 신청하여 살펴보았더니 자신이 확인한 내용과 일치하여 민복기 대법원장에 탄원서를 내게 되었다.

(기사내용)

제목 : 피고 진술내용 오기 등 지적 / 대법원장에 공정재판 탄원 / 인혁당 사건 우홍선의 피고의 부인

요약 : 같은 사건의 이수병 피고인의 공판조서 중 남편 우홍선과 관계된 부분이 이수병 피고인의 진술내용이 다르게 기록되어 있다고 지적. 우홍선 피고인의 담당 변호인인 김종길 변호사의 확인서를 받아 이 피고인의 상고 이유서와 오기된 공판조서의 사본을 함께 제출했다. 오기된 내용은 검사의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것을 강 여사가 분명히 들었는데 이를 시인한 것으로 기술되어 있었다.


노무현 대통령 청와대 보좌진들이 나서 증언대에 섰다

16일, 10차 공판에 나온 황인성 전 대통령 시민사회수석은 민청학련 데모의 목적은 정부전복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유신헌법 폐지와 민주질서 회복에 있었다고 말하였다. 또 오후법정에 증인대에 섰던 이강철 대통령 정무특보는 군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중정조사내용을 아니라고 하자 중정으로 끌고 가 전기고문을 가했으며, 조서내용은 보지도 못한 채 강제로 날인하게 하였다고 증언하였다.

황인성 전수석은 앞선 증인들과 마찬가지로 1974년 중정에 체포되어 그들이 부르는 대로 진술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구타와 물고문 전기고문을 가하고 진술서에 서명하도록 강요당했다, 또한 당시 군법무관들은 조작사실을 별거 아닌 것으로 여기고 있었으며, 오히려 순순히 부르는 대로 적으로 고문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충고까지 했다고 한다.

법정에서는 검사 공소사실과 엉터리 재판에 항의하자, 자신을 쫒아내고 재판을 진행했다며 당시 사건이 얼마나 조작이 심했는지 증언하였다. 또, 검찰 진술과정에서 유신체제를 바꾸기 위해 데모를 했다고 말했는데 조서에는 체제전복을 하기 위해라고 적혀 있었다고 검찰조서의 변조 사실도 밝히기도 하였다.

당시 이화여대와 지방대학의 연락책이었던 황인성 전수석은 '민청학련'이라는 이름은 시위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급조된 이름이라고 밝혔다. 또한 활동자금은 누구에게 받은 것이 아니라 시위에 참가했던 학생들이 어차피 시위 후, 대학에 다닐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대학등록금을 모아썼다며 인혁당으로부터의 자금 수수는 없었다고 증언하였다.

여정남 선생의 대학 후배 3인이 증언대에 서다

이강철 특보와 민청학련관련자 정화영, 임규영 씨는 인혁당 사건으로 사형을 당한 여정남 선생의 경북대학교 후배들이다.

당시 군검찰관들은 여정남과 이들과의 관계를 캐기 위해 무자비한 고문을 가했다고 한다. 이강철 특보의 경우에는 '서울의 유인태가 반유신 데모를 전국적으로 확대시키기 위해 대구지역의 학생들을 만나고 싶어 하기에 대구지역 학생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 여정남을 소개시켰을 뿐인데, 마치 내가 여정남 선배로 부터 사회주의 교양을 받고 체제전복을 하려 했다'고 조작하였다. 정화영 임규영 씨도 마찬가지였다. 여정남으로부터 사회주의 교양을 받지 않았다고 말하면 바로 지하실로 내려가 고문을 가했다.

그리고 대구지역에서는 민청학련이라는 이름을 전혀 듣지 못한 상태에서 구속이 되었으며, 신문지상에 발표될 때도 자신이 벌인 시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았다고 말하였다.

또한 이들은 군검찰조서와 공소장에 당시 진술상황과 달리 기재된 내용이 있다고 증언하였다.

(정화영) "검찰과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을 당시에는 임구호와 관련된 조사를 받은 적이 없었다. 그런데 검찰조서와 공소장을 보면 임구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하고 검찰조서가 조작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임규영) "공소장을 구치소에서 받았는데 군검찰조서를 받기 전의 날짜에 작성된 것으로 적혀 있어 이미 공소장을 만들어 놓고 공소장에 (고문을 통해) 맞게 조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나라를 위해 이곳에 나왔다!?!

23일 나온 군검찰서기들 중 한사람은 변호사의 질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일관하다가 방청객에서 '진실을 말해!'하는 고함소리가 나오자, 흥분한 듯 '나는 나라를 위해 이곳에 나왔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1974년 당시 이들은 군인들이었다. 나라를 위해서 아니 상관을 위해서 거짓도 진실로 믿어야 했던 그 시절의 군인들이었다. 이제 군대를 그만뒀을 나이가 되었는데도 아직도 그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방청석이 있는 나로서는 증언하는 이들의 눈빛을 볼 수 없었다. 하지만 아직도 순수한 학생들을 빨갱이로 생각하는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이, 이들이 증언하는 과정에서 흔들리는 눈빛으로나마 재판부에 전달되었기를 기대해 본다. 그리고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 이 재심재판과정에서 반성하고 진실을 말하는 참된 증인이 어서 나오기를 기대해본다.

다음 재판은 11월 6일에 서울지법 320호 법정에서 오후 2시에 열린다. 이날은 남은 군검찰서기와 민청학련 관련자들이 나서 증언할 예정이다.

[통일뉴스] 이창훈 통신원 (tongil@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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