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옥인권
○ 외국인 보호소 고문 사건 대응 공동대책위원회
공대위는 2021년 9월 언론을 통해 세상에 알려진 화성외국인보호소의 이른바 ‘새우꺾기’ 사건에 관해 △책임자 처벌 △관계 당국의 공식 사과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 대책 마련 △피해자 M씨 지원 등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미 국가인권위원회는 2021년 10월과 12월 결정을 통해 가해자들에 대한 인사조치와 피해자에 대한 보호해제를 권고했습니다. 법무부도 2021년 11월 발표한 내부조사 결과에서 인권침해가 있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유감을 표시했으나 정작 피해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구제책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법무부는 현재까지도 피해자를 보호해제하지 않고 계속 감금하고 있습니다. 공대위는 2021년 12월 13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를 즉시 보호해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 후에는 세계고문방지기구(OMCT)가 현 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피해자에 대한 보호해제, 배상 및 의료적·심리적 지원, 책임자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며 보내 온 긴급 서한을 청와대에 전달했습니다.
공대위는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출국 전까지 무기한 구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에 대한 개정 서명 운동(빠띠 캠페인즈 <한국에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을 2월 10일까지 1만 명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명 결과는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한편 공대위는 피해자가 보호해제된 후 필요한 치료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모금 운동(해피빈 <한국의 새우꺾기 고문을 아세요?> https://happybean.naver.com/donations/H000000182331?p=p...)도 1월 23일까지 990만원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공익소송 패소비용 제도개선을 위한 민사소송법 등 개정방안 국회 토론회 개최
국가, 행정청, 지방자치단체, 대기업 등을 상대로 제기되는 공익소송의 경우 입증이나 경제적 부담 측면에서 원고에게 불리하고 기존의 제도 및 판례의 개선을 촉구하는 속성상 패소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공익소송이 승소한 경우 그 이익은 대다수 국민에게 돌아가고, 사회 제도적 변화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패소하는 경우 공익소송의 특수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여타 소송과 마찬가지로 민사소송법의 소송비용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어 패소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이에 공익소송 제기 주체들이 패소 비용에 대한 두려움으로 공익소송의 동인을 상실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었습니다. 1월 12일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대한변호사협회, 다른 인권사회단체들과 함께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웨비나 형식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등에 관한 소송으로 그 성격상 공익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패소 당사자가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민사소송법을 개정하는 방안 등 구체적인 입법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자료집 바로가기
◎ 사형제도폐지운동
사형제도폐지범종교인연합은 2021년 12월 15일 국회 본청 법제사법위원회 접견실에서 박광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면담하고 21대 국회 전반기가 종료되는 5월 29일 전에 <사형폐지에관한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넘어 본회의에 상정 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는 당부를 전달했습니다. 이날 면담은 지난 16대 국회에서 <사형폐지에관한특별법>을 대표발의 했던 정대철 전 국회의원의 주선으로 기독교 문장식·최세근 목사, 불교 진관·범상 스님, 천주교 현대일 신부, 원불교 김대선 교무, 천도교 윤태원 서울교구장, 사형제도폐지범종교인연합 사무국 김덕진 활동가 등이 참여했습니다.
사형제도폐지 종교·인권·시민단체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는 대한민국에서 마지막 사형이 집행된 지 24년이 되는 2021년 12월 30일에 “사형집행중단 24년, 인권국가로 가는 필수 관문 완전한 사형제도 폐지를 이룹시다.”라는 제목의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15대 국회를 시작으로 지난 21대 국회까지 매 국회마다 총 아홉 건이나 발의된 <사형제도폐지특별법>이 21대 국회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어 본회의에서 사형제도 폐지가 이루어져야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연석회의는 국회와 정부, 헌법재판소에 "국민의 생명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생명존중과 진정한 정의를 사형제도 폐지로 보여 줄 것도 당부했습니다. 연석회의는 20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는 모든 후보자들에게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공개 질의서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대선후보들에게 “인권국가로 가는 필수 관문, 완전한 사형제도 폐지를 이뤄내겠다”는 답을 꼭 듣고 싶습니다.
◎ 군대 내 인권옹호
지난 2021년 12월 9일 국회에서 군인권보호관 설치를 골자로 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에 통과됨에 따라, 2022년 7월 1일 군사망사고 유가족들과 인권단체들이 오랫동안 요구 해 온 군인권보호관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설치됩니다. 비록, 천주교인권위원회를 비롯한 시민사회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주요 권한들이 빠진 채 법이 통과된 것은 아쉽지만 어렵게 만들어지는 군인권보호관이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노력 할 예정입니다. 이에 천주교인권위원회와 군인권센터는 공동의견서를 국가인권위원회와 행정안전부에 전달하였습니다. 의견서에는 군인권보호관을 제대로 지원 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와 함께 신속한 조사를 위한 운영방식이 필요하며 군사망사고 유가족들과 인권단체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소통해야 한다는 당부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후 국가인권위원장 면담 등을 통해 인권단체들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인권정책대응모임
인권운동더하기 인권정책대응모임(이하 정책모임)은 신년 워크숍을 개최하여 2022년 사업 방향을 논의하였습니다. 정책모임은 올해도 국가인권위원회와 법무부의 인권관련 업무들을 감시하고 조언하며 때로는 협업하는 노력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장과 사무총장, 법무부 인권국장 등을 차례로 면담하여 인권정책기본법 제정과 제정 이후, 시행령 마련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인권단체들과의 정례적 소통구조 마련을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가 발간을 준비하고 있는 ‘2021 인권상황보고서(가안)’에 대한 우려 점들을 전달하고 이후 주제 선정과 집필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간전문가들이 결합하고 있는 인권상황보고서 자문위원회에도 의견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인권정책대응모임은 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작성을 위한 민간의견서 작성 등 2022년에도 바쁘게 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2021 차별금지법 연내제정 쟁취 농성단’에서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 만들기 유세단’으로 전환
2021년 11월 8일, 국회 앞에 '차별금지법 연내제정 쟁취 농성장'이 차려졌습니다. 정기국회를 지나 임시국회까지 국회 앞 농성장은 24시간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민들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총 65일동안 농성장은 비어있던 적이 없었고 그 사이에도 국회 포위 깃발액션, 텐트를 치고 함께 하는 집중농성, 큐캔디의 댄스파티, 12월31일 송년문화제가 이 공간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완전한 대선국면으로 들어서면서 개점휴업과도 같은 상태가 된 국회를 뒤로 하고 농성단은 수도권 골목마다 시민들을 만나러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 만들기 유세단'으로 전환하여 유세차를 출발시켰습니다.
1월 11일 출발한 유세단은 2월 25일까지 매주 화,수,목,금 수도권 곳곳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유세단의 자세한 일정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SNS를 통해 공유됩니다. https://equalityact.kr/change/
○ 연속기고 시작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2022년 두 곳에서 연속기고를 시작합니다. 매주 토요일 한겨레 토요판의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 매월 둘째주 목요일, 노동과세계의 ‘차제연의 해보자 평등일터!’에서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의 기고글을 만날 수 있습니다.
◎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세상을 바라는 그리스도인 네트워크(약칭 ‘평등세상’)
지난 1월 5일 오후 4시, 평등세상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평등법 제정을 지지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날 간담회는 평등세상,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의 공동주최로 진행되었습니다. 여성신학회 김혜령 교수, NCCK 홍인식 목사, 성공회 자캐오 신부, 새맘교회 이수연 목사, 예수회 박상훈 신부가 참석하여 교계의 평등법 지지 흐름을 신학적, 사목적 관점에서 나누었습니다. 또한 평등법 대표발의 의원이기도 한 이상민 의원에게 평등법 제정을 위한 국회의 속도를 높여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12월 한달 간, 정말 많은 분들이 새로 정기후원회원으로 가입해 주셨고 기존 후원회원들께서도 정기후원금 증액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특별후원금으로 함께 해 주신 분들도 정말 많았습니다. 한분한분께 따로 감사 인사를 드릴 예정입니다만 월간 소식지를 통해서 먼저 고개 숙여 인사를 드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지난 12월처럼 집중 모금을 하지 않고 매월 보내주시는 정성만으로 안정적인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금 모자라기는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한 번 더 부탁의 말을 드립니다. 여전히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라 송구합니다만, 아직 후원을 망설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거나 혹시 놓치신 분들이 계시다면 1월말까지 동참 해 주시면 더 열심히 활동하는 것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늘 무탈하시고 평안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정기후원 신청 링크 : https://bit.ly/31yVx0A
이메일 : chrc@hanmail.net
문의전화 : 010-이팔팔일-8105 / 02. 777. 0641
• 국민은행(예금주 : 천주교인권위원회) 004-01-0724-877
• 농 협(예금주 : 천주교인권위원회) 301-0076-9349-51
• 우리은행(예금주 : 천주교인권위원회) 454-035589-13-101
• 우 체 국(예금주 : 천주교인권위원회) 010017-02-544517